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마동
공고번호오산시 세마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26.(10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2026.10.16. ~ 2026.10.26.까지 자진신고,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문의처: 세마동행정복지센터(031-8036-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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