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387호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지방도387호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387호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8. 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지방도387호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11차(25수용0818)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47-5외 6필지
3.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6. 8. 6.)
5. 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1.(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김*중(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김*엽(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
- **학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86번길 *), **교육원(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 **산업(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 **강업(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 ***에듀(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모꼬지로311번길 **)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남양주시 교통국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031-590-2363]
2026년 10월 16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