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206호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제3기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
창업의 경험이나 초기 자금이 부족한 예비 청년 창업가 또는 청년 창업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자립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제3기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수시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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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10. 16. (금) ~ 10. 30. (금) / 2주간
□ 입주기간: 2026. 12. 9. (수) ~ 2027. 10. 8. (금) / 11개월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창업 경력 3년 미만) 또는 창업 경력이 없는 예비 청년 창업자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이어야 함 / 입주 신청 제외 대상 : 붙임
□ 모집인원 : 비상주 오피스 3개소
층 | 호실 | 면적(㎡) | 현재 입주 업종 |
4층 | 401호 | 18.57 | 중국어교육*/온라인 쇼핑몰 |
※ 401호 : 정원 4개 업체 중 3개소 모집 (*중국어교육 업체 기간 만료 예정)
※ 비상주 오피스는 4개 업체 1개실 공유하며, 상호 협의하여 비상주 근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별첨),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창업 경력자) 또는 사실 증명(예비 창업자) 등
※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 제출
※ 시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보험자격득실내역 등)
※ 가산점 부여 : 객관적/공식적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붙임 참고)
□ 제출방법 : 남양주시 청년담당관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10. 16. (금) 09:00 도달분부터 10. 30. (금) 18:00 도달분까지 접수 처리
※ 메일 제목 : 제3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모집 신청 (대표자명)
□ 선정 방법 : 심사위원 심사
○ (1차) 서면 심사 : 2배수(6명) 이내 선발
※ 단, 심사위원 평균 50점 이상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 (인원 미달 시에도 동일)
○ (2차) 면접 심사 : PT 발표(4분 이내) 및 질의응답
※ 입주 전 포기자 발생 대비하여 선정 인원 외 차순위자부터 예비 번호 부여
※ 단, 심사위원 평균 50점 이상만 입주자로 선정 (인원 미달 시에도 동일)
□ 선정 기준 : 심사위원 심사
□ 선정 알림 : 2026. 11. 20. 이내 (선정자에게만 개별 통보)
□ 신청자 유의 사항
○ 선정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여야 창업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간 배정의 권한은 남양주시에 있음.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서류 등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점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면접 심사 시 제출하는 시연 물품은 입점 후 실제 판매할 제품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입점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2. 추진 일정
모집공고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면접심사 | ⇒ | 결과 발표 |
공고 및 신청 접수 (10.16. ~10.30.) | 심사위원 서면 심사 (~11.6.) | 심사위원 PT 면접 심사 (~11.13.) | 최종 합격자 명단 공고 (~11.20.) |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고 사항
① 청년창업센터 입주자 지원 내용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내 창업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 창업스토어 401호 월 사용료 : 약 3만원 (매년 시가표준액에 따라 변동)
- 전기, 가스, 인터넷 등 각종 동력비 무상 지원
- 1:1 창업 컨설팅 및 각종 교육 연계
- 플리마켓, 계절 행사 등 참가 및 홍보 연계
② 입주자 준수사항
- 입주자 직접 운영 (분점 운영, 무인 운영 불가)
- 시 추진사업 및 행사 등 협력 및 참여 필수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및 영업 신고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사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업체별 집기 등 전용 면적 내 운영 및 이용 관련 비용 전액 입주자 자부담하며 퇴거 시 원상 복구 필수
- 매월 매출액 보고 (시정 통계자료 활용 목적)
※ 위 사항 미준수 시 경고 1회 : 4회 누적 시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 조치
붙임1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 제외 대상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에 대표자로 3년 이상 있던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영 제4조 제5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31 중 | 주류 소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72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64992 | 지주회사 |
71531 | 경영 컨설팅업 |
731 | 수의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상품권 판매 대행 |
86 |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 오락장 운영업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의 [별표1] 제외 대상 업종 일부 준용하며, 전문 직종(711,712 / 721)도 제외 대상에 포함
붙임2 | 관련 법령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창업센터 입주 등)
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자격,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2. 그 밖에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붙임3 | 가산점 증빙자료 |
구 분 | 대상 요건 | 제출 서류 |
남양주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만19~39세) | 주민등록 등본 (필수 제출서류) |
취업애로청년 (시행령 제7조 제1호)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 | 최종학교 졸업(중퇴)증명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애로청년 (시행령 제7조 제4호) | 6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 |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실업급여 수급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 등 |
취업애로청년 (시행령 제7조 제5호) | 고용센터 등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자 | 취업애로청년 인정서류 또는 상담확인서 (고용센터 등 발급) |
※ 객관적/공식적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