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행정처분공고[9OO PC].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6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별 내 동 장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9회말PC |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89, 1층 | 이** | 등록취소 |
2. 처분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의 위반
3.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5. 행정처분 일자 : 2026. 10. 7.
6. 문의처 : (031)590-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