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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체육진흥과2026-10-16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22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1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초구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소유자(실사용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어,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실사용자)에게「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말소등록)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권말소할 예정입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6. (1개월)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초구 공고 제2026-222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초구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포기각서 제출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한 법률」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6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6. (1개월) 2.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기구명칭 기구종류 내용 비고 (등록번호판) 01-MB-1863 230WAKE 모터보트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85-MB-1621 클라츠호 모터보트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01-PW-1647 주병호 수상오토바이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 포기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 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체육진흥과(☎02-2155-6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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