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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부동산정보과2026-10-16

서초구 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2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물번호 부여·폐지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합니다. 가. 고시 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고시 : 6건 - 건물번호 폐지 고시 : 3건 나. 고시일 : 2026. 10. 16.(금) 다.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건물번호부여폐지고시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서초구 고시 제2026 – 221호 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한 건물번호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폐지한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부여 6건, 폐지 3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별지참조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9)에 문의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건물번호 부여조서 (6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1 | 반포동 4-12, -13 | 신반포로19길 36 | 2026-10-16 | 2 | 서초동 1657-9 | 서초대로52길 18 | 2026-10-16 | 3 | 우면동 631 | 중앙로 535-15 | 2026-10-16 | 4 | 원지동 202-3 | 청계산로 140-120 | 2026-10-16 | 5 | 방배동 454-5 | 방배천로8길 16-5 | 2026-10-16 | 6 | 서초동 1699-13 | 서초대로51길 21 | 2026-10-16 | ◆ 건물번호 폐지조서 (3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1 | 반포동 4-12, -13 | 신반포로19길 36 | 2026-10-16 | 2 | 방배동 454-5 | 방배천로8길 16-5 | 2026-10-16 | 3 | 서초동 1699-13 | 서초대로51길 21 | 202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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