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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교통행정과2026-10-15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8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88호 등록일 2026-10-15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주영 파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pdf 영주시 관내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8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영주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10. 15. 영 주 시 장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 u.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20일간) 4. 지정위치 : 붙임1 위치도 참조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구 분 지정구간 위 치(붙임1 참조) 비 고 지 정 L=70m 영주시 영주동 338-28 신규 6. 사업목적 : 보차도 분리가 없는 도로의 보행자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및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영주시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5. ~ 2026. 11. 3.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영주시 시청로1(휴천동)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054)639-6844, FAX : (054)639-682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붙임 1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 영주시 영주동 338-28 【 붙임 2 】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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