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4)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1019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99호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납세자명 주소 반송사유 비고
박*범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 폐문부재
임*숙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 폐문부재
판** 주식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팔판로 ○○ 이사감
송*영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 폐문부재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