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인구정책과2026-10-16

진천군청년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천군청년센터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진천군청년센터 위·수탁 사업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7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1부. 2.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1690 호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진천군에서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및「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진천군 청년센터」를 운영할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진천군수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위탁기간 중 1년차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1년차 성과평가 결과가 진천군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기간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위탁시설 구 분 | 내용 | 비고 | 시 설 명 | 진천군 청년센터 |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0(농업혁신성장센터), 4층 전체 | | 시설규모 | 533.04㎡ | | 주요시설 | 청년스테이션, 청년연구소, 청년교육실, 사무실 등 | | 운영시간 | 평일: 10:00 ~ 21:00, 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 라. 위탁예산: 613,401천원 이내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합 계 | 302,168 | 311,233 | 613,401 | ※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인건비 | 161,907 | 166,764 | 328,671 | 운영비 | 27,561 | 28,388 | 55,949 | 사업비 | 112,700 | 116,081 | 228,781 | 마. 인력구성: 상근인력 3명 (센터장 1, 매니저 2) 바. 위탁사무: 진천군 청년센터 시설 운영 관리 및 청년 지원사업 전반 ❍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 청년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진천군과 청년센터 협력으로 참가하는 각종 공모사업 포함 2. 신청자격(가, 나항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진천군 청년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 및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최근 3년 이내 청년관련 사업 시행 및 활동 지원 실적이 있거나, 시설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신청 제외대상 〉 | | | | ① 최근 3년간 보조금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단체) 대표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②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단체 ④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취소 또는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⑤ 타인의 명의로 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⑥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3.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7일간] ⁃ 응모 법인(단체)이 없거나 1개소만 응모했을 경우 1회 재공고 ⁃ 재공고 후 1개소만 응모했을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평가)로 (70점 이상인 경우)선정 | 나.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5일간]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진천군청(본관) 2층 인구정책과 청년통계팀(☎ 043-539-4192)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이메일, 팩스, 우편(택배)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1부.【서식 1】 ② 법인(단체) 현황 1부.【서식 2】 ③ 청년관련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및 증명서 각 1부.【서식 3 ~ 4】 ④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서식 5~6】 ⑤ 사용인감계 1부.【서식 7】 ⑥ 각종 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서식 8~12】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서식 13】 ⑧ 각종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일체 【붙임 1】 참고 -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 관련 증명서 등 인력 관련 서류 - 【서식 3~4】 관련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 수행 실적 증빙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수탁자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⑨ PPT 발표 자료 출력본 10부 및 전자파일(USB) 1개(※ 별도 제출) | 나. 작성 및 제출 방법 ❍ 기 준 일: 공고일 현재 ❍ 제출부수 및 편철 - 제안서 및 증빙서류 (①~⑧): 각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상기 서류 순서대로 일괄 편철하여 좌철 제본 (A4 종 규격) ※ ⑧ 각종 증빙서류는 뒤쪽에 함께 편철 - PPT 발표 자료 (⑨): 출력본 각 10부 및 전자파일(USB) 1개 ※ USB에는 제안서 전체 내용 및 PPT 파일 모두 수록 5.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결정 나. 선정절차: 신청(제안)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결과 발표 다.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조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 라. 심사지표(배점): 총100점 정량평가 (20점) | ▸서류 평가 ⇒ 담당부서 자체평가 ※ 증빙자료가 첨부된 객관적 자료만 인정 ▸사업 수행실적, 센터장 경력·자격증 보유현황 | 정성평가 (80점) | ▸사업제안서 발표(PPT) 및 질의․응답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 /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시설관리 운영 및 안전 계획, 청년정책 전문성, 사업수행 계획, 예산 적정성 등 | 마. 평가방법 및 선정 ❍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산정)을 정성점수로 반영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고득점자 선정하며, 최고 득점자와 계약 결렬 시 차순위 고득점자(평가점수 70점 이상)와 계약 체결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 ① 사업수행계획 ② 예산운영계획 ③ 청년정책 전문성 항목 순서별 로 점수가 높은 단체로 선정함 | ❍ 1개 법인(단체)만 심사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일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일정: 2026년 11월 중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결과발표: 2026년 11월 중 (※진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사. 협약체결: 2026년 12월 중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 우선협상 대상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협상을 실시하며, 미흡한 부분은 내용 조정 후 협약 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6. 위탁운영 조건 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비롯한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수탁자 권리의 타인 양도·대여 및 재위탁은 불가함. 다. 위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함. 라.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 및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운영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배상하여야 함. 마.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시설 종사자(매니저 2명)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시설장(센터장)은 제외함. 바.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의 운영 협약에 의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교환·수정 및 추가 제출이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다. 수탁기관이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 진천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일 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사.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함. 아. 모든 발급 서류의 기준일은 공고일 1개월 이내로 함. 자. 기타사항은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통계팀(☎043-539-4192)으로 문의 붙임 1. 수탁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수탁기관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수탁기관 심사 정량평가 세부기준 1부.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수탁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서류항목 | 상세내용 및 포함 서류 | 비고 | 1 |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1부 | 【서식 1】 | 2 | 법인(단체)현황 | • 법인 일반현황, 조직도 및 인력구성 • 총괄책임자(센터장 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 재산조서 (총괄 및 자산현황) | 【서식 2】 | 3 | 청년관련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 | • 최근 3년간 청년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총괄표 (※ 서식 4 실적증명서 포함) | 【서식 3 ~ 4】 | 4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사업계획서 본문 1부 (사업개요, 비전, 세부운영계획, 조직·인력, 예산 등) | 【서식 5 ~ 6】 | 5 | 사용인감계 | •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7】 | 6 | 각종 서약서 및 확약서 |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8 ~ 12】 | 7 | 위임장 (해당 시) | •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지참) | 【서식 13】 | 8 | 각종 증빙서류 및 참고 자료 일체 | 【법인 관련 증빙】 법인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및 운영규정 등 【인력 관련 증빙】 센터장 자격증 사본, 학력·경력증명서 등 【수행실적 관련 증빙】 【서식 3~4】 관련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재정·납세 증빙】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결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붙임 1】 서식 참고하여 뒤쪽에 일괄편철 | 9 | PPT 발표 자료 | • PPT 발표 자료 출력본 각 10부 • 전자파일(USB) 1개 (※ 제안서 및 PPT 전체 수록) | 별도 제출 | 수탁기관 신청서류 작성요령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모든 서식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진천군 해석에 따름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신청서류가 허위 사실인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9부(총 10부)와 발표용 USB 1개를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서류편철은 표지 → 목차 → 지정서식 → 증빙자료 순으로 1권 좌철(A4 양면 인쇄)  목차 페이지 표기, 지표별 라벨 부착, 하단 쪽번호 기재, 증빙자료 첫 면 번호 표시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서류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열람·교환·수정 또는 추가 제출 불가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모든 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방문 신청 접수 순으로 기관 기본 현황 및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 - 법인 관계자(대표 포함) 2명 이하 참석 가능 - 발 표 자: 신청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 ※ 발표 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미지참자는 발표 불가 - 발표시간 및 방법: 15분 이내, PPT 활용  자료 발표 후 질의응답 - 질의내용: 발표내용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 질의시간: 15분이내 - 질의응답 후 기관 관계자 전원 퇴장 □ 관련문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통계팀 (☎043-539-4192) 【표지】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운영 사 업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법인(단체)명 | | 접수번호 | 작성자 | 직위 : 성명 : | 작성금지 | 【서식 1】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총 괄 책임자 (예정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E- mail | | 설림목적 및 주 요 사 업 | |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진천군 청년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진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 각 구비서류 및 서식에 안내된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서식 2】 법인(단체) 현황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연 락 처 | 전 화 : e메일 : | 소 재 지 | | 법인(단체) 유 형 | | 설 립 일 자 | 년 월 | 구성원수(명) | |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자 본 금 | 자 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 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 립 근 거 | | 설 립 목 적 | | 주 요 연 혁 | | 주 요 사 업 | 최근 3년간 주요 활동사업 내용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정관, 운영규정 등 각 1부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 직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력구성 및 현황 | 연번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자격증(종류, 등급) | 비 고 | | | | | | | | | | | | | | | 3. 총괄책임자(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 이력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 무 실 : | 휴대전화 : | 학력 사항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고 | | | | | | 경력 사항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 | | | 수상 및 자격 사항 | 자격증/상명 | 기 관 | 취득일/수상일 | 급수/훈격 | | | | | 2) 지역사회 청년정책 및 관련 사항 및 주요 실적(형식 자유)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재산조서 1)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 합계 (A-D) | 순 자 산 | 부채(D) | 비고 | 계(A=B+C) | 부동산(B) | 동산(C) | 법 인 (단체명) | | | | | | | 2) 자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금 액 (천원) | 비 고 | 총 계 | | | | 부동산 | 토지 | | | 건물 | | | 동산 | 예금 | | | 유가증권 | | | 부 채 | 담보 | | | 융자액 | | | 【첨부】 (공고일 이후 현재기준 발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서(또는 결산서)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재산조서 내 해당 항목 기재 시 증빙으로 첨부) 【서식 3】 청년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발주처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재 2. 공동 수행한 사업은 총액을 기재하되, 참여기관별 명칭과 지분 금액을 명시 3. 사업실적이 작성 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4. 법인(단체) 및 대표자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모두 기재 5. 청년 관련사업 또는 시설운영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시 실적 인정 【서식 4】 사업 실적(운영) 증명서 신청인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모 | 제 출 처 | | 사업이행 실적내용 | 사업명 (계약명) | | 계약금액 | 원 | 사업장소 | | 구 분 | 예시) 청년정책사업, 학술·연구·용역 | 계약일자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총 일간)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등 포함하여 기재 | 비 고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주】 1. 사업이행실적은 모집공고 시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참여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위사항은(양식)은 예시이며,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등 제출 가능 - 실적증명원은 원본 제출, 발주부서(담당자)를 경유하여 발급기관 직인 날인 【증빙자료】 민간부분의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서식 5】 사업계획 요약서 법 인 (단 체) 현 황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설립목적 |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요약 기재 | 사 업 내 용 | ❍ 사업목적 시설을 운영하는 구체적 목적을 간략히 기재 예시) 청년의 문화·복지 증진 및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 ❍ 주요사업계획 실행가능한 계획의 구체적 계량화 등 | ❍ 시설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총 명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 - 2년간 예산집행계획: 총 금 OOO,OOO원 (2027년: ~ / 2028년: ~) - 법인 지원 방안: 운영법인(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자체 프로그램 지원 의지 등 기재 | 기 대 효 과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기재 | 【서식 6】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2. 사업대상 3. 구체적 과업범위 Ⅱ. 추진목표 및 비전 1. 추진목표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2. 비전 및 전략 3. 기대효과 Ⅲ. 세부운영계획 1. 총괄 추진계획 및 일정 (2개년) 2. 연차별 세부사업 운영계획 가. 1차년도 (2027년)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일정(표형태 병행)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고 | 사업세부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추 진 진 도 (%) | | | | | | | | | | | | | | 나. 2차년도 (2028년) 운영계획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고 | 사업세부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추 진 진 도 (%) | | | | | | | | | | | | | | 3. 시설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야간 및 휴일 운영 계획: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 상시 개방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방안 포함 4.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활용 계획 5.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 방안 1년 차 성과 미달 시 계약 해지 등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수탁기관의 자체 성과 관리 및 환류 대책 기술 Ⅳ.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1.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도 2. 사업수행 인력확보 계획 - 고용승계 계획, 센터장 및 실무인력 구성 등 - 센터장은 상근직이며, 청년업무 팀장을 겸임함 3. 업무분장 내용 및 처우개선 방안 Ⅴ. 예산 운영 계획 1. 총괄 예산 개요 (지자체 위탁금 기준 총사업비) 2. 공모사업 발굴 및 추가재원 확보 방안 - 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 방안 - 추가 재원 확보 시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인프라 보강에 투입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3. 비목별 산출내역 및 예산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구성비(%) | 비 고 | ① 인 건 비 | 제 수 당 | 기본급 | | | | | 급식비 | | | | 교통비 | | | | 상여금 | | | | 초과근무수당 | | | | 퇴직적립금 | | |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 | | 국민연금보험료 | | | | 고용보험료 | | | | 산재보험료 | | | | 소 계 | | | | ② 운 영 비 | 일반수용비 | | | | | 급량비(특근매식비) | | | | 홍보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 | | | 물품구입비 | | | | 교육훈련비 | | | | 홈페이지 관리비 | | | | 국내여비 | | | | 업무추진비 | | | | 기 타 ( ) | | | | 소 계 | | | | ③ 사 업 비 | 청년자격증취득사업 | 필수 항목 | | | | 청년면접지원(스타일링) | 필수 항목 | | | 청년면접지원(정장대여) | 필수 항목 | | | 청년면접수당지원 | 필수 항목 | | | 소 계 | | | | 총 계 (①+②+③) | | | | | 【주】 1. 구분 항목은 예시이며, 사업비(필수) 외 항목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 단가 × 횟수(또는 인원) × 기간] 구체적으로 작성 3. 공고문에 명시된 위탁예산 항목별 금액 맞춰서 작성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진천군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8】 서 약 서 ☐ 법 인 명 : 본 법인(단체)은 「진천군 청년센터」 위탁운영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공모 지침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숙지하였으며, 제출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나 부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신청 무효 및 선정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진천군의 수탁자 선정 방식과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진천군과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고, 청렴의무 이행을 비롯해 협약 체결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진천군청년센터』수탁기관 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진천군 『진천군청년센터 수탁기관 선정』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 정보를(학력, 경력, 자격, 등) 업무처리 시 사용 - 사업장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사업장 재산현황 등 나.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 : 위탁 계약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동안 보유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 : 선정 절차 종료 후 즉시(또는 3개월 이내) 파기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해당 사업 수탁신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진천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나.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수탁기관선정심사시 서면 및 대면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 및 사업장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장 재산현황, 선택적 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접수∙등록 제한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제공ㆍ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 법 인(단체)명 : 【주】 센터장 예정자도 작성 주 소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서식 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본 법인(단체)은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 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5.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법인(단체)은 진천군 청년센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법인(단체)은 진천군 위탁사무 “진천군 청년센터”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 예( ), 아니오 ( ) 본 법인(단체)은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12】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본 법인(단체)은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을 수호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과 지속적인 운영 혁신을 통해 진천군 청년센터의 발전과 청년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 13】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책임을 짐 | 붙임 2 | | 수탁기관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정량 평가 (20) | 사업수행실적 | ◦ 청년분야 사업수행 실적(건수) ※ 2023년 ~ 2025년 이내 완료된 사업 (정산 완료 기준) | 10 | 담당 부서 평가 | 수탁사무 운영능력 | ◦ 총괄 책임자(센터장)의 청년 사업분야 경력 | 6 | ◦ 총괄 책임자(센터장)의 자격증 보유 현황 | 4 | 정성 평가 (80) | 시설관리 운영 및 안전 계획 | ◦ 공간 운영, 시설 관리 및 안전 계획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매뉴얼 및 대응 체계 등 | 10 | 심의 위원 평가 | 청년정책 전문성 |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 | 10 | 사업수행 계획 |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추진사업의 실행가능성, 적절성 -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프로그램 충실도 -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마케팅 및 활성화 방안 ◦ 추진사업의 차별성, 지역사회 공헌가능성 - 지역 및 시설 특수성 반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35 | 조직인력 계획 | ◦ 사업수행인력 조직 구성의 전문성 ◦ 종사자 고용안정성, 근로여건 처우개선 노력 - 기존 상근 전담인력 3명 중 2명 이상 고용 승계 및 유지 계획 포함 | 10 | 예산운영 계획 | ◦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 예산구성비, 경비집행의 효율성 등 | 15 | 계 | | 100 | 붙임 3 | | 수탁기관 심사 정량평가 세부기준 | 1. 청년분야 사업수행 실적(누계): 10점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점수 | 10 | 8 | 6 | 4 | 2 | ◦ 실적 건수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는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추진 하여 정산까지 최종 완료된 ※청년 관련 사업에 한함 ※ 인정 사업 범위 ▸ 청년 대상 사무(취․창업, 상담 및 참여, 커뮤니티, 교육, 공간운영 등), 시설관리, 용역, 연구 실적 ▸ 마을공동체 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청년 액션그룹 육성 및 역량강화 등 포함), 지역재생사업, 지역혁신사업, 도농교류사업 등 | ◦ 사업 수행 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2. 총괄책임자(센터장) 청년 사업분야 경력: 6점 구분 | 2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 점수 | 6 | 4 | 2 | ◦ 경력 점수로 인정되는 총괄책임자의 사업 분야는 상기 청년분야 사업 수행 실적으로 인정되는 청년 관련 사업에 한함 ◦ 증빙자료에 기재된 각 경력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관련 경력증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총괄 책임자(센터장) 자격증 보유 현황: 4점 구분 | 3개 이상 보유 | 2개 보유 | 1개 보유 | 점수 | 4 | 3 | 2 | ◦ 보유 현황 점수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사업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이 보유 및 취득한 자격증으로서, 아래 관련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인정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정교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회계·노무·세무 관련 자격증,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첨부파일

2건

진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