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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건축디자인과2026-10-16

2026년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8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에 대한 입주자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진천형 해비타트사업 입주자 모집 개요 - 모집세대: 3 개소 (문백면 구산동리 1개소, 광혜원면 광혜원리 1개소, 이월면 신월리 1개소) - 모집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6.(금) - 접수장소: 군청 건축디자인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및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접수 - 신청자격요건 : 무주택 저소득자 우선 선정(붙임참조) 붙임. 1. 해비타트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2.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끝.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87호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 진천군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천 군 수 • 진천형 해비타트(빈집활용)사업은 빈집을 보수 후 무주택 취약가구에 우선 임대연계 사 업으로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조례 제7조(빈집의 활용)제1항 제 1 호인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체결로,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합니다. • 공급되는 주택은 진천군 소유 재산이 아니며, 빈집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 으로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반기별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여, 자격요건 위반시 해당 사실통지 후 퇴거 조치 및 영구 입주 제한됩니다. | □ 모집개요 ❍ 모집세대: 3세대 | 주소 | 건축 현황 | 임대료 임대기간 | 비고 | 구조 | 층수 | 면적 | ① | 문백면 구산동리 553번지 | 경량 철골조 | 1층 | 81.25㎡ | 주변시세의 50% 이하, 3년 이상 | 방3,주방1, 화장실1 | ② | 광혜원면 광혜원리 143-2번지 | 블럭조 | 1층 | 61.56㎡ | 주변시세의 50% 이하, 3 년 이상 | 방3,주방1, 화장실1 | ③ | 이월면 신월리 110번지 | 흙벽 | 1층 | 62㎡ | 주변시세의 50% 이하, 3 년 이상 | 방2, 주방1, 화장실1 공사중 (10월 준공예정) | ※ 신청서 작성 시 희망 가구 작성(1가구 선택) | ❍ 모집기간: 2026년 10월 16일(금) ~ 2026년 11월 6일(금) ❍ 접수장소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진천군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및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접수 ❍ 신청 자격 요건 : 구분 | 자격 및 선정기준 | 비고 | 기 준 | 경합할 경우 | 가점 기준 | 가점부여 | 총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무주택자 | 50 | | | 재산 상태(가장 저소득자 우선) | 10 | 대학생 포함 여부 | 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포함 여부 | 10 | 65세 이상자 포함 여부 | 10 | 총 거주자 수 (1인: 0, 2-4인: 5, 5인 이상: 10) | 10 | 2순위 | 대학생 | 무주택자 | 50 | | | 재산 상태(가장 저소득자 우선) | 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포함 여부 | 10 | 65세 이상자 포함 여부 | 10 | 총 거주자 수 (1인: 0, 2-4인: 5, 5인 이상: 10) | 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무주택자 | 50 | | 재산 상태(가장 저소득자 우선) | 10 | 대학생 포함 여부 | 10 | 65세 이상자 포함 여부 | 10 | 총 거주자 수 (1인: 0, 2-4인: 5, 5인 이상: 10) | 10 | 65세 이상인 사람 | 무주택자 | 50 | | 재산 상태(가장 저소득자 우선) | 10 | 대학생 포함 여부 | 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포함 여부 | 10 | 총 거주자 수 (1인: 0, 2-4인: 5, 5인 이상: 10) | 10 | 3순위 | 일반인 | 무주택자 | 50 | | | 재산 상태(가장 저소득자 우선) | 10 | 총 거주자 수 (1인: 0, 2-4인: 5, 5인 이상: 10) | 10 | 무주택 저소득자 우선 선정 □ 모집일정 입주 신청 (방문) | ⇨ | 1차 심사 (서류심사) | ⇨ | 2차 심사 (면접심사) | ⇨ |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 | ⇨ | 계약체결 | ’26. 10. 16.~ 11. 6. | ’26. 11. 9.~ 11. 16. | ’26. 11. 17. ~ 11. 23. 중 | ’26. 11. 27. | ’26. 11. 30. ~ | ※ 신청 이후 정정 불가능, 신청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 후 미입주자는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 불가 ※ 대상자 발표 등 일정은 군 내부 심사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청서류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은 모집 공고일인 2026. 10. 16.(금) 기준 으로 하며, 모든 서류 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 에 대해서만 인정 됩니다. ※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필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입주신청서 | - 입주신청자(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 붙임1 | 서약서 | - 입주신청자 의무 사항 및 서약서 | 붙임2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및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붙임3 | 입주계획서 | - 신청자 필수 작성 | 붙임4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제출 | | 소득 증빙서류 |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 ❍ 해당시 제출 서류 신청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 대학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 65세 이상인 사람 | 신분증 사본 | | □ 취소사유 및 영구 입주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선정된 경우 ❍ 주거 실태조사 시 미거주 시 (주민등록지 확인) ❍ 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시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공고문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팀(☎539-4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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