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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설도시과2026-10-16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서탄면 세월교 일원)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공고번호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2번지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장비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1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금각리 일원(3대)).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2026 – 6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2번지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장비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송 탄 출 장 소 장 1. 행정예고 내용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1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설치방향 (제어부) | 제한 속도 | 비고 | 1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8 세월교 앞 | 회화리 → 황구지리 (속도) | 30km/h | 면도102호선 | 2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15 세월교 앞 삼거리 | 정문리 → 서탄야구장 (다기능·후면) | 50km/h | 지방도306호선 | 3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9-14 세월교 앞 삼거리 | 서탄야구장 → 정문리 (다기능·후면) | 50km/h | 지방도306호선 |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6481) 나. 제출방법 1) 우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우편번호 17730) 2) 팩스 : 031-8024-6469 다. 제출기한 : 2026. 11. 5. 라. 제출서식 : 별지 서식 마.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위치도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8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b9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279pixel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15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282pixel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9-14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282pixel | 붙임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예고명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송탄출장소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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