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2번지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장비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1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금각리 일원(3대)).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2026 – 6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2번지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장비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송 탄 출 장 소 장
1. 행정예고 내용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속도, 다기능)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1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5.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설치방향 (제어부) | 제한 속도 | 비고 |
1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8 세월교 앞 | 회화리 → 황구지리 (속도) | 30km/h | 면도102호선 |
2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15 세월교 앞 삼거리 | 정문리 → 서탄야구장 (다기능·후면) | 50km/h | 지방도306호선 |
3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9-14 세월교 앞 삼거리 | 서탄야구장 → 정문리 (다기능·후면) | 50km/h | 지방도306호선 |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6481)
나. 제출방법
1) 우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우편번호 17730)
2) 팩스 : 031-8024-6469
다. 제출기한 : 2026. 11. 5.
라. 제출서식 : 별지 서식
마.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위치도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678-8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b95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279pixel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15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282pixel |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9-14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1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282pixel |
붙임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예고명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송탄출장소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