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통행 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시설물의 종류 : 도로시설물(보문교)
나. 통행제한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28-2(보문교)
다. 통행제한 기간 : 2026년 10월 16일(금)부터 교량 보수·보강 등 중대결함문제 해소 시 까지
라. 통행제한 대상 : 총중량 32.4톤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
마. 통행제한 사유 : 보문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
붙임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통행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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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792호 통 행 제 한 공 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 「도로법」 제 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통행 제한 사항을 공고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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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경 주 시 장
통행 제한 사항 |
도로의 종류 | 시도(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보문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총중량 32.4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 | 구 간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28-2 (보문교) |
기 간 | 2026년 10월 16일(금)부터 교량 보수·보강 등 중대결함문제 해소 시 까지 |
제한 사유 : 보문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보문로 → 경감로) - 보문로 → 알천북로 → 알천교 → 알천남로 → 경감로 ○ 우회도로(경감로 → 보문로) - 경감로 → 구황교 → 알천북로 → 보문로 ○ 문의사항 연락처 : 경주시 도로과 도로구조물팀(☏054-779-6458) |
첨부서류: 통행제한 및 우회 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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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 | 통행 제한 노선 |
1. 도로의 종류 : 시도(도시계획도로)
2. 제 한 구 간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28-2(보문교)
3. 대 상 대 상 : 총중량 32.4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
4. 제 한 기 간 : 2026년 10월 16일(금)부터 교량 보수·보강 등 중대결함 문제 해소 시 까지
5. 이 유 : 보문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
<통행 제한 및 우회 노선>
통행제한 구간 보문교(L=220.0m) <우회도로> 산업로(구황교) 동 궁 원 라 원 보 문 호 ○ 우회도로(경감로 → 보문로) - 경감로 → 구황교 → 알천북로 → 보문로 묶음 개체입니다. |
통행제한 구간
보문교(L=220.0m)
<우회도로>
알천북로(알천교)
경주소방서
신라왕경숲
라 원
동 궁 원
○ 우회도로(경감로 → 보문로)
- 보문로 → 알천북로 → 알천교 → 알천남로 → 경감로
묶음 개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