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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해양수산과2026-10-16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승인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경주시 고시 제2026-25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1:45: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고시 제2026-2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 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 및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경 주 시 장 1.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가. 승 인 번 호 : 제2026-1호 나. 승인연월일 : 2026. 10. 16. 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 국가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 나.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32-4번지선 일원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 80㎡ 나.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10. 16. ~ 2031. 10. 15.(5년간) 4. 점용․사용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구지방기상청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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