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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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26-2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
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 및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경 주 시 장
1.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가. 승 인 번 호 : 제2026-1호
나. 승인연월일 : 2026. 10. 16.
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 국가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
나.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32-4번지선 일원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 80㎡
나.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10. 16. ~ 2031. 10. 15.(5년간)
4. 점용․사용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구지방기상청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