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체력)심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 서류심사결과 실기심사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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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 - 2798호
- 2026년 경주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채용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실기(체력)심사 시행 공고
경주시 환경공무관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체력)심사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경 주 시 장
Ⅰ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조(편성) 인원 응 시 번 호
※ 6개 조, 총 62명, 응시번호 순 편성
1조 10명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2조 10명 011 012 013 015 016 017 019 020 021 022
3조 10명 026 027 028 029 030 032 033 034 036 037
4조 10명 038 039 044 045 046 047 052 053 055 056
5조 11명 057 059 060 061 062 063 067 071 076 077 078
6조 11명 079 081 084 085 087 088 093 094 095 096 097
※ 합격선: 8점
※ 합격선 동점자: 8명 (55등 8명)
Ⅱ 실기(체력)심사 시행
1. 일시․장소: 2026. 10. 25. (일) 09:00 ~ / 경주시민운동장
가. 응시자 등록: 08:30 ~ 08:50 (편성된 조별 등록)
나. 8시 50분 이후 등록(응시) 불가
※ 가급적 8시 40분까지 등록하길 권함, 트랙 내 몸 풀기 운동은 8시 40분까지 가능.
※ 실기(체력)심사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 불가(전면 통제)
다. 우천 시 심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예비일: 2026. 11. 1. (일)
(단, 심사 시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강우 시 심사를 지속함.)
2.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 62명
3. 준비물
가. 응시표 1부
나. 신분증 1부
※ 본인확인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다. 사 진 2장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만 유효.(동일 사진이 아니면 등록 불가)
4. 심사종목
가. 1종목(15점): 모래가마니 어깨에 메고 50m 달리기 (남 20kg, 여 10kg)
나. 2종목(15점): 모래가마니 멀리 던지기 (남 10kg, 여 5kg)
다. 3종목(15점): 악력 측정 (여 가중치 +30% 부여)
5. 측정방법․기준: 【별표1】실기(체력)심사 측정방법
6. 배 점: 【별표2】실기(체력)심사 배점표
7. 선발인원: 18명
가. 서류심사와 실기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3배수(18명) 선발
나. 합격선 동점자 발생시 모두 선발
8. 실기(체력)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1. 4. (수)
9. 응시표 재교부
가. 교부방법
m 사전교부
Ÿ 일 시: 2026. 10. 19. (월) ~ 10. 23. (금) 09:00 ~ 18:00(점심12:00~13:00제외)
Ÿ 장 소: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 경주시 양정로 241-1, 3층 (동천동, 기린빌딩)
m [유의] 실기(체력)심사 당일 현장교부 없음 ← 전날까지 재발급받을 것
나. 교부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중 응시표 분실한 자
다. 교부신청: 응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10.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실기(체력)심사 실시 30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나. 운동화 및 체육복(간편복장)을 착용하여야 함.
다. 테이핑 등 다른 기구 사용 금지(부상 등 필요시 별도 장갑 배부)
라. 스파이크, 축구화, 풋살화 일절 착용 금지(바닥에 돌기형 요철이 있는 모든 신발 불가)
마. 응시표는 명찰에 넣어 가슴에 오도록 착용하여야 함.
11. 이의신청(심사당일)
가. 실기심사 당일 발생하는 모든 이의신청은 감독관회의의 즉심을 거쳐 결정함.
나. 감독관회의는 책임관리관(자원순환과장), 총괄 책임감독관(청소행정팀장), 종목별
책임감독관(팀장급), 환경미화원 채용 담당주무관 등으로 구성됨.
다. 응시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기를 일시중지하고, 즉심 후 결과를 바로 공개함.
라. 응시자는 감독관회의의 즉심결과에 불복 시 1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재심 요구는 실기심사 전체를 통틀어 1회만 가능하며, 재심이 무조건 원심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님. 원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마. 감독관회의의 재심결과에 불복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심사를 방해하는 응시자에게
1회 경고 후, 2회 퇴장 조치할 수 있음.(퇴장되면 실격 처리)
12. 가산점 적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나. 각 평가배점(만점)의 가점 5~10% 적용(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점비율에 따름)
Ⅲ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과 일정이 겹쳐 진행되는 타(他)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할 수 없음.
2. 제출서류가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서류에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요건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됨.
4. 사진은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3×4㎝ 또는 3.5×4.5㎝
규격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만 인정함.
5. 심사과정에 요구한 신분증과 제출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신분증은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사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
7. 실기(체력)심사 실시 중 발생한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1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경주시에서 가입하나,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빙서가 허위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공문서 위․변조)될 수 있음.
9. 공고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차시
실시일 3일 전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 공고함.
10.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3)
붙임 1.【별표1】실기(체력)심사 측정방법
2.【별표2】실기(체력)심사 배점표
【별표1】
실 기 (체 력 )심 사 측 정 방 법
종목 측 정 자 세 및 방 법
Ÿ 모래가마니의 무게는 20kg(여성 10kg)으로 한다.
Ÿ 측정은 1회에 한하며, 1/100초까지 측정한다.
1 Ÿ 모래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신호에 맞춰 레인을 따라 계속 달려
모래
도착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가마니
Ÿ 달리다 넘어지는 경우 재시험이 불가하다. 단,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기록을 측정한다.
어깨에
Ÿ 도착점 측정기 통과시 모래가마니가 신체에서 떨어지지 않고 통과하여야 한다.
메고
(도착점 통과시 모래가마니가 신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실격 처리한다.)
50m
달리기 Ÿ 기계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 기기의 오작동 시 1시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
(재측정 여부는 감독관과 관리관의 판단에 의함)
Ÿ 인력 측정을 병행할 경우, 기계 측정 기록을 우선한다.
Ÿ 멀리 던지기 모래가마니의 무게는 10kg(여성 5kg)으로 한다.
Ÿ 측정은 2회로, 기록은 상위기록으로 하며, 1/100m까지 측정한다.
Ÿ 두 발을 어깨선과 평행하게 적당한 간격으로 벌리고, 정면을 바라본
자세에서 두 손으로 던져야 한다. (옆으로 서거나, 한 손으로 던지는
2
것은 허용하지 않음.)
모래 Ÿ 모래가마니가 머리에 닿거나, 앉았다 일어서며 던지면 실격처리한다.
가마니 Ÿ 모래가마니가 손끝을 떠나는 위치는 머리 위여야 하며, 그 아래에
서 던지면 실격처리한다.
멀리
Ÿ 정해진 구역에서 던지되, 모래가마니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구역을
던지기 밟거나, 벗어나면 실격 처리한다.
Ÿ 모래가마니가 측정구역(선)을 완전히 벗어나면 실격 처리한다.
Ÿ 모래가마니가 완전히 정지한 후, 기록을 측정한다.
Ÿ 기록측정은 던지기 구역과 모래가마니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Ÿ 측정은 2회로 하며, 1/10kg까지 측정한다.
Ÿ 기록은 상위기록으로 하며, 여성은 30% 가중치를 부여한다.
Ÿ 왼손과 오른손 중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선택할 수 있다.
(2회 차에 다른 손으로 바꾸기 가능)
Ÿ 똑바로 서서 양발을 적당히 벌려 등과 다리를 곧게 펴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몸통과 직각이 되도록
3
팔을 벌린 자세로 손잡이를 최대한 잡아당긴다. (우측 사진 참고, 반대
악력 팔은 차렷 자세 유지)
측정 Ÿ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
Ÿ 자세 준비 후, 측정 시작을 외친 후 5초간 자세를 유지하여 측정한다.
Ÿ 측정 시 몸을 비틀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 반동을 이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Ÿ 측정 시 손에 힘을 줄 때 시작 자세와 달라지면 안 된다.
Ÿ 정해진 자세 이외로 측정 시 실격 처리한다.
Ÿ 손의 땀, 이물질 등으로 인한 사유로, 재측정은 불허하기에, 사전에 확인‧제거한다.
Ÿ 장갑 및 송진가루 사용을 금한다.
【별표2】
실 기 심 사 배 점 표
평 가 점 수
종목 비고
A+ A B+ B C D F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1
10%이하 10%초과 20%초과 35%초과 50%초과 70%초과 90%초과
종
20%이하 35%이하 50%이하 70%이하 90%이하 100%이하
목
1 5 .0 점 1 4 .0 점 1 2 .5 점 1 1 .0 점 9 .0 점 7 .0 점 5 .0 점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2
10%이하 10%초과 20%초과 35%초과 50%초과 70%초과 90%초과
종
20%이하 35%이하 50%이하 70%이하 90%이하 100%이하
목
1 5 .0 점 1 4 .0 점 1 2 .5 점 1 1 .0 점 9 .0 점 7 .0 점 5 .0 점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기록백분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상위
3
10%이하 10%초과 20%초과 35%초과 50%초과 70%초과 90%초과
종
20%이하 35%이하 50%이하 70%이하 90%이하 100%이하
목
1 5 .0 점 1 4 .0 점 1 2 .5 점 1 1 .0 점 9 .0 점 7 .0 점 5 .0 점
※ 기록 백분위: 실격자, 기권처리자(0점)를 제외하고 기록이 측정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백분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도 실기 심사에 적용됨: 만점(45점)의 5% ~ 10% (2.3점 ~ 4.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