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승강기 운행정지 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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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158호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등)제2항에 따라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취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안전검사 미실시)]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건물명 | 주소 | 운행정지명령 내용 |
승강기번호 | 운행정지기간 | 운행정지 사유 |
1 | 쌈앤탕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8 | 7900465 |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 안전검사 미수검 |
2 | 덕산빌딩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74 | 7040231 |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 안전검사 미수검 |
4. 공고내용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승강기에 대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승강기 운행정지를 통보하오니 해당 건물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승강기 운행을 즉시 정지하시고, 전주시청 재난안전과에 방문하여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 받아 승강기 외부에 부착한 후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라며, 승강기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063-214-3090)에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 후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주시 재난안전과(☎063-281-253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