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스톱종합유통).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8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북전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ac13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72pixel2026년 10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1. 제 목: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3.(화)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예고내용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예정된 처분내용 | 의견제출기한 |
원스톱 종합유통 | 김* |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8*, 1층 (송천동2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4. 12. 31.)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11. 3. (화)까지 |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063-270-64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