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압류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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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전주시 덕진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02.(17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 | 주 소 | 내 용 | 송달불능 사 유 |
1 | 이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7, 10*동 *02호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통지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063-270-645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