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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기획감사담당관2026-10-15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감사담당관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309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회의록 1부. 2 .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309호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 천 군 수 □ 제2차 회의록: 별첨

2026년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10. 15.(목) 09시 30분, 본관 2층 상황실] 2026년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위원장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 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 및 의정비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팀장 | 2027년도 연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금액인 약 4,477만원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높다’는 응답이 55.2%로 276명, ‘적정하다’는 응답이 44.4%로 222명, ‘낮다’는 응답이 0.4%로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높다’고 응답한 276명 전원이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인 연간 의정비 4,389만원에서 4,406만원 구간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좀 검토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교현 위원 | 여론 조사 결과가 높다가 55%로 나왔는데 그런데 제시된 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경기도 전체 내에서 우리가 연천군이 중위보다 이상입니까? | 위원장 | 경기도에서 낮은 수준입니다. | 정대전 위원 |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금액이 4,400만원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은 높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천만원라고 해도 비슷한 결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들은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항상 양복을 입어야 되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조례 연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일반 공직자 기준으로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성태 위원 | 우리가 1차 회의 때 결정을 못해하면서 냈던 의견은 기준 금액이 낮았으니까 부결되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아직 말씀 안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죠. | 김도년 위원 |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의정비가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훈 위원 |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가이드라인에서 일정 퍼센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라면 저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 박양희 위원 | 의원이 의정비나 활동비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높은 금액에서 저희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액이 정해지시면 내년부터는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금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대전 위원 | 저는 범위 내에서 4,405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러면은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의안번호 2026-3호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 의안번호 2026-3호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10월 31일까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군수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2026-3호 “2027 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3.5%) 이내 인상안이 부결되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천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7년도 연간 의정비 약 4,477만원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2%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높다’고 응답한 주민 전원이 연간 의정비 4,389만원에서 4,406만원 범위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에서는 주민 다수의견이 선택한 범위인 연간 의정비 4,389만원에서 4,406만원, 월정수당 기준으로는 연간 2,589만원에서 2,606만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최종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인상률은 하한의 경우 전년 대비 약 3.49%, 상한의 경우 약 4.17%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적위원 8명 중 3분의 2이상인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앞서 안건 토의를 충분히 나눴으므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을 연간 2,605만원으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2,605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총 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서에 가 또는 부를 표시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위원 | - 의결서 작성 - | 주무관 | - 의결서 회수 및 표결결과 위원장 전달 - | 위원장 |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호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월정수당은 연간 2,60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7년도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2,605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연간 4,40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정된 의정비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 연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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