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1940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유족의 범위에서 자녀를 추가하는 사항
2.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 유족을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1항 단서조항)
나. 조례 오자 정정 (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복지정책과(전화: 930-3351, 팩스: 930-335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시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
붙임 자치법규안 1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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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사람으로 --------. ------------------------------------------------------------------------------- 아니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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