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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복지정책과2026-10-16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4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고(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2026.10.16.~11.6. 의견제출기간: 2026.10.16.~11.6.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 조례안 |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 견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입법예고문(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공고 제2026-1940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 무공수훈자 유족의 범위에서 자녀를 추가하는 사항 2.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 대상에 무공수훈자 유족을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1항 단서조항) 나. 조례 오자 정정 (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복지정책과(전화: 930-3351, 팩스: 930-335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시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 붙임 자치법규안 1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사람으로 --------. ------------------------------------------------------------------------------- 아니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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