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창포해수욕장 동절기 환경정비 청소인부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6명
2. 채용기간: 2026. 11. 1. ~ 12. 31.
3.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3.(금) 09:00 ~ 18:00
4. 접수방법: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운영팀 방문접수
*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295, 무창포타워 1층 사무실
5.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2026-1923호>
2026년도 무창포해수욕장 동절기 환경정비 청소인부 채용 공고 |
청결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창포해수욕장 동절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
보 령 시 장
--------------------------------------------------------------- Ⅰ | | 관련규정 |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Ⅱ | | 채용개요 |
❍채용분야
연번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1 | 무창포해수욕장 환경정비 | 6명 | 2026. 11. 1.~ 12 31. [예산범위 내] |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운영팀) |
❍근로조건
연번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 수 |
1 | 무창포해수욕장 환경정비 | 07:30 ~ 16:30 | 일82,560원 (주ˑ월차수당 및 급량비 등 별도 지급) |
- 근무는 주 5일,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수는 보령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액(2026년 기준: 82,560원/1일)을 적용하며,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 예산범위 내 채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관광지 특성상 휴무일은 평일로 변경될 수 있음
Ⅲ | | 응시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거 주 지: 공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응시제한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제1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 |
| |
제18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2026년도 상반기 환경정비 사업 근무자
- 1세대 2인 이상 지원자(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 과거 해수욕장 환경정비 근무자 중 중도포기(부득이한 사유 제외) 등 근무 불성실자
❍우대조건(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2~3%
구 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2% |
Ⅳ |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 -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0. 23.(금) [8일간] - 공고방법: 보령시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 게재 |
⇩ | | |
원서접수 | | -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3.(금) 09:00~18:00 [3일간] ※ 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팩스 불가) - 접수장소 ·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운영팀(보령시 열린바다로 295) |
⇩ | | |
1차 서류전형 | | - 전형기간: 2026. 10. 26.(월) [1일간] - 심사방법: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심사항목: 연령, 거주기간, 지방세, 부양가족 |
⇩ | | |
2차 면접전형 | | - 전형기간: 2026. 10. 28.(수) (예정) - 심사항목: 근로의지, 근면 및 성실성, 체력상태 등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기 타: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추후 문자 발송 예정 |
⇩ | | |
최종선발 | | - 선발일시: 2026. 10. 29.(목) (예정) -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3순위: 연소자 - 중도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중 추가합격자 결정 |
Ⅴ | | 제출서류 |
[공통]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5년도 부과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1부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최종합격 시 제출)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사회형평 채용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
Ⅵ | | 채용서류 반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이내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한까지‘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Ⅶ | |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채용신청서 제출 요망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자격미달자의 응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부적격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령시 누리집(0http\://www.boryeong.chungnam.kr)을;1;0;0;http://www.boryeong.chungnam.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oryeong.chungnam.kr)을 통해 변경사항 공고 예정
❍문의처
-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운영팀(☏041-930-6831)
붙임 1. 응시원서 1부 【붙임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2-2】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3】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붙임4】 끝.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해수욕장 환경정비 청소인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보령시장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
주민등록 번호 | - |
응시분야 | ▢ 무창포해수욕장 환경정비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 여부 | ▢ 여 ▢ 부 |
사회형평채용 대상여부 | ▢ 여 ▢ 부 |
주 소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2026 년 월 일 보 령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2-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 | |
| | | | |
| | | |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
| | |
| | |
| | |
| | |
| | |
| | |
2. 이용기관의 명칭: 충청남도 보령시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제3항 관련)[별지 제9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무창포해수욕장 동절기 환경정비 )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보 령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