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01016).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압류일자 | 압류_x000D_
문서번호 | 물건종류 | 압류체납건수 | 압류합계
1 | 이0운 | 충청남도 보령시 갓바위2길 0-0(신흑동) | 46308 | 세무과-19649 | 25 | 신용카드매출채권 | 5 | 1071360
2 | 이0하 |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12번길 00-00(온천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0 | 868630
3 | 김0주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000-0, 000동 000호(용화동, 00000)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4 | 1744530
4 | 전0구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428번길 00-00, 000동 0000호(00000)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9 | 540750
5 | 박0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8다길 00-00(북가좌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9 | 3344000
6 | 김0윤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길 00-0(대천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26 | 737040
7 | 신0섭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000(대천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5 | 786510
8 | 최0규 |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3길 00, 0동 000호(대천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8 | 1187490
9 | 양0몽 |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00, 000동 000호(죽정동, 00000)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6 | 589830
10 | 김0영 | 충청남도 보령시 봉황로 000, 000동 0000호(죽정동, 00000) | 46259 | 세무과-16452 | 09 | 급여 | 4 | 784390
11 | 김0규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000-00 | 46259 | 세무과-16452 | 09 | 급여 | 5 | 535470
12 | 오0권 |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00, 000동 0000호(죽정동, 00000) | 46253 | 세무과-15866 | 09 | 급여 | 4 | 413090
13 | 한0희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 00-00, 000호(인의동, 00000) | 46259 | 세무과-16452 | 09 | 급여 | 8 | 636160
14 | 신0헌 | 충청남도 보령시 소미2길 00, 000호(대천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9 | 998720
15 | 김0식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방목길 00-00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0 | 7587920
16 | 안0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00, 000호(본오동) | 46296 | 세무과-18712 | 09 | 급여 | 18 | 2257970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26 - 1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보령시 세무과(☏041-930-3531).
2026. 10. 16.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