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초촌면 응평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초촌면 응평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196호
초촌면 응평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초촌면 응평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 여 군 수
1. 사 업 명 : 초촌면 응평1리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가. 도자기 자원을 활용한 경관관리로 우수한 마을경관 형성
나. 문화예술체험 확대 및 정보화기기 구축으로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다. 도자기 경관물 설치와 마을안길 조명 정비로 공동체 및 정주환경 개선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1리 일원
나. 면 적 : 292.2ha (농경지 89.2ha, 임야 155ha, 대지 13ha, 기타 35ha)
다. 사업개요
- 자율S/W 프로그램: 응평마을 교실, 한마음 운동회, 교육 및 나눔활동,
한마음 행사,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응평마을 아카이빙
- 지역역량강화: 리더 및 주민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4. 사업비 소요액 : 200백만원(도비 60, 군비 140)
5. 사업 예정기간 : 2025년 ~ 2027년(3년간)
6. 사업시행자 : 부여군수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여군 농업정책과(☏041-830-2945)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본 및 시행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내역
(단위 : 천원)
부문별 사업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리더 및 주민교육 1,730 - 1,730 -
목공교육 11,350 - 11,350 -
원예교육 18,280 - 18,280 -
문화복지
지역 프로그램
어르신 건강 요리교실 48,600 - 24,300 24,300
역량강화
소 계 78,230 - 53,930 24,300
선진지견학 11,520 - 5,760 5,760
시행계획 수립 10,000 10,000 - -
지역역량강화 소계 101,480 10,000 61,420 30,060
응평마을 교실 워크숍 2,940 - 2,940 -
응평 함께
돌봄 응평마을 교실 운영 10,440 - 5,220 5,220
소 계 13,380 - 8,160 5,220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1,670 - 1,670 -
과일청 만들기
교육 및 나눔활동 11,650 - 5,825 5,825
한마음
자율 응평
S/W 전통장 만들기 11,650 - 5,825 5,825
프로그램 교육 및 나눔활동
소 계 24,970 - 13,320 11,650
응평 한마음 행사 30,600 - 15,300 15,300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2,970 - 1,485 1,485
글로벌
응평
응평마을 아카이빙 14,760 - - 14,760
소 계 48,330 - 16,785 31,545
자율S/W프로그램 소계 86,680 - 38,265 48,415
부 대 비 용 11,840 - 5,920 5,920
합 계 200,000 10,000 105,605 8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