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년 10월 15일~2026년 11월 6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1월 7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142번길 2, 부여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붙임참조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이륜차 1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2033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10. 15.
부 여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6년 10월 15일~2026년 11월 6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1월 7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142번길 2, 부여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 해당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행위자)에게 100~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1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6. 문 의 처 : 부여군청 경제교통과(☎041-830-2283)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대지(불상이륜차 1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연번 | 차량번호 | 차종/차명 | 소유주 | 방치 장소 |
1 | 미상 | 대림 오토바이 | 미상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87 |
방치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4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6pixel, 세로 5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7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4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1pixel, 세로 512pixel |
※ 번호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