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6. (22일간)
3. 공고 대상 : 붙임 사진대장 참조
4.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2036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10. 15.
부 여 군 수
1. 공고 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6. (22일간)
3. 공고 대상 : 붙임 사진대장 참조
4.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리를 위해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차량관리팀(☎041-830-22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내역(사진대장) 1부.
사진대지(불상이륜차 1대).hwpx
한글 첨부 본문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연번 | 차량번호 | 미상 | 소유주 | 미상 |
차종/차명 | 미상 | 방치 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83-5 |
1 | 방치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d826f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2pixel, 세로 574pixel |
※ 번호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