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홍성읍
공고번호홍성군 홍성읍 주민과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박0영 외 1인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18일간)
3. 공고방법 :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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