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격포-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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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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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내역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일자 및 승인번호 | 승인(신고)대상자 | 공유수면점용 (사용)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사 내용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점용(사용)의 장 소 | 점용(사용) 면적(㎡) |
2026.10.14. (2026-019) | ㈜삼기지질 (대표 임춘기) | 격포-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 | 2026.10.14. (2026.11.13.)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515-13 인근 공유수면 | 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