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국가어항 신규지정 가력항 기본설계 용역 지반조사)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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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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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 번호 | 허가일 | 점용(사용)의 목 적 | 점용(사용) 의 장 소 | 점용(사용) 면적(㎡)/기간 | 허가를 받은자 |
2026-015 | 2026. 10.14 | 국가어항 신규지정 가력항 기본설계 용역 지반조사 |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47-27 인근 공유수면 | 500㎡ / ‘26.10.14 ~ ’27.1.13 (3개월) | ㈜쏘일테크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