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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10-16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국가어항 신규지정 가력항 기본설계 용역 지반조사)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국가어항 신규지정 가력항 기본설계 용역 지반조사)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고시합니다. 바로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고시.hwpx(30 kb)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고시.hwpx(3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 번호 | 허가일 | 점용(사용)의 목 적 | 점용(사용) 의 장 소 | 점용(사용) 면적(㎡)/기간 | 허가를 받은자 | 2026-015 | 2026. 10.14 | 국가어항 신규지정 가력항 기본설계 용역 지반조사 |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47-27 인근 공유수면 | 500㎡ / ‘26.10.14 ~ ’27.1.13 (3개월) | ㈜쏘일테크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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