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 부과사항을 주소지에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61019).hwpx(11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97호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안 군 수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공고(본부과)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15일간)
3. 과태료 부과처분내역
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 반 장 소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과태료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성명 | 주 소 |
최*희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72 1**동 ***호 | 유동일원 | 2026.7.19. | 취사행위 | 100,000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폐문부재 |
이*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남로 133 1***동 ****호 | 유동일원 | 2026.7.17. | 오물투기 | 100,000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 폐문부재 |
4. 문의 : 부안군청 환경과 (063-580-4362)
5. 기타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