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및 정기검사명령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충북04로****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1016)_정기검사명령문.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44호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및 정기검사명령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구 분 건설기계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비 고
건설기계
충북04로**** 명** 충청남도 천안시 ***
정기검사 명령서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통지받은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가 직권말소되며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경과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충청남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041-521-3645)
2026년 10월 16일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