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기존 소매인 영업소의(폐업한 건물) 인근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26.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장소 : 천안시 홈페이지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1016).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8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인 구분 지정 신청 위치 공고 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반 소매인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08(신부동) 영업소 폐업
제7조의3제2항
<지정 신청 시 참고 내용>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2026. 10. 16. ~ 2026. 10. 26. (18시)
- 지정 신청 위치 인근의 개점, 혹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점포를 운영하는 자.
- 관계 법령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세대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포함)의 경우
우선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신청서 일괄 접수
지정 절차 - 사실조사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하여 1인을 선정
- 경합 시, 추첨 일시와 장소는 추첨 대상자들에게 별도 통보
천안시 동남구청 3층 산업교통과
주 소
문의 및 신청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연락처 ☎ 041-521-4282
2026년 10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