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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교통과2026-10-1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동남구 신부동 일원)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8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기존 소매인 영업소의(폐업한 건물) 인근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26.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장소 : 천안시 홈페이지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1016).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8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인 구분 지정 신청 위치 공고 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반 소매인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08(신부동) 영업소 폐업 제7조의3제2항 <지정 신청 시 참고 내용> 공고 및 지정 신청기간 2026. 10. 16. ~ 2026. 10. 26. (18시) - 지정 신청 위치 인근의 개점, 혹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점포를 운영하는 자. - 관계 법령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세대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포함)의 경우 우선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신청서 일괄 접수 지정 절차 - 사실조사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하여 1인을 선정 - 경합 시, 추첨 일시와 장소는 추첨 대상자들에게 별도 통보 천안시 동남구청 3층 산업교통과 주 소 문의 및 신청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연락처 ☎ 041-521-4282 2026년 10월 16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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