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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소행정과2026-10-1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8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2025. 12. 31.)]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87호 -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2025. 12. 31.)]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16. 천 안 시 장 1.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붙임】참조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 2025.10.23.(금) / 7일간 3. 의견서 제출서식 :【첨부】참조 4. 의견서 제출방법 :【첨부】서식에 의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지정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의견서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전화 : 041-521-5427)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천안시청) 2층 청소행정과 ※ 팩 스 : 041-521-2349(팩스 송신 후 전화로 수신여부 문의 바랍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첨 부】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서 |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의 견 |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천 안 시 장 귀 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_한글가로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5pixel, 세로 2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6년 12월 26일 오후 4:53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음 Ⅱ. 관련법규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7제3항(별표4의4)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7.1) Ⅲ.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여자 능력평가 | 68 | ․ 총괄평가자 11점(등급 3, 경력 4, 실적 4) ․ 분야별책임평가자 20점(등급 6, 경력 7, 실적 7) ․ 분야별참여평가자 17점(등급 5, 경력 6, 실적 6) ․ 업무여유도 17점(총괄 4, 책임 7, 참여 6) ․ 교육훈련 2점 ․ 과업이해도(전차) 1점 ․ 이적계수 | 2. 참여업체 능력평가 | 32 | ․ 수행실적 14점(건수 7, 금액 7) ․ 신용도 9점(부실평가 등 6, 재정상태 3) ․ 기술개발/투자실적 6점(개발 2, 투자 2, 활용 2) ․ 공동도급 1점 ․ 업체능력평가 2점 ․ 청년고용 | Ⅳ.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업체(대표사)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업체능력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1.)」에 따른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준공 실적을 인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금번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예시】 지분율(%) |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7인) | 비 고 | A사 | B사 | A사 | B사 | 80 | 20 | 7인×80% =5.6 (6인) | 7-6=1 (1인) | A사 6인, B사 1인 | 70 | 30 | 7인×70% =4.9 (5인) | 7-5=2 (2인) | A사 5인, B사 2인 | 60 | 40 | 7인×60% =4.2 (4인) | 7-4=3 (3인) | A사 4인, B사 3인 |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용역 참여실적의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을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4. PQ 평가에서 선정된 평가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업체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등급별 가중치는 [별첨 1]을 참조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7. “환경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 능력평가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계 | 총괄 | 분야별책임 | 분야별참여 | 환경영향평가 | 7 | 1 | 3 | 3 | 2)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전 문 분 야 | 총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 분야별 평가자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 다.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균등 배분한다. 라. 공고일 현재 참여평가자의 최근 회사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마.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비고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적용 | 바.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1.)」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산정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한다.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 업무 관련 중 전문 분야가 환경인 경우 : 100% 2) 기타 환경분야 : 60% 아.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인정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사”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5) 참여평가자의 민간근무경력 또는 민간발주 수행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사)환경영향평가에서 발급하는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 경력은 인정한다. 자.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 ※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5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평가 종류 발주사업 종류 | 전략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 영향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1.0건 | 1.0건 | 0.6건 | 0.6건 | 환경영향평가 | 1.0건 | 1.0건 | 0.6건 | 0.6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건 | 1.0건 | 1.0건 | 0.6건 | 사후환경영향조사 | 0.6건 | 1.0건 | 0.6건 | 1.0건 |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1.0 - 기타 사업 : 0.6 공 종 | 인정범위 | 유사사업 | □ 전략환경영향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기타사업 |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 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과업기간이 총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평가 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총괄 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참여) 평가자의 실적은 해당 전문 분야에 참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차. 업무여유도 1) 참여평가자(총괄 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하며, 3개월 이상 과업 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시 제외한다. 2) 업무중복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PDF파일) ※ 한글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카.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타. 과업의 이해도(前次) 본 용역은 전(前)단계 과업이 없으므로 “0”점 처리함 파. 민간사업 실적 인정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1차년도이상 준공실적을 포함))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사업 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단,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나. 신용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 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 작성 : 2점/건 감점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4)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벌점으로 감점한다. 5)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실안 개발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나) 등급별 가중치(A)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보고서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특허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 실용신안/연구보고서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0 라) 환경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 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 서류로서 동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특허 등록 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지분율)에 따라 계산 가) 1.5%이상 2.0점, 1.5%미만 1.2%이상 1.8점, 1.2%미만 1%이상 1.6점, 1%미만 0.75%이상 1.4점, 0.75%미만 0.5%이상 1.2점, 0.5%미만 0점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 활용실적은 환경분야에 한하여 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라. 공동도급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 ↔ 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일괄 만점 부여) - 제1종업체 ↔ 소기업(1, 2종 포함) 공동도급 : 0.5 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나)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다)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1) 기술능력은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용역 관련 유사 사업제시,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첨부1” 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표[참여 업체수별 평가 등급 배분표]로 상대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2)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책임평가자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참여 업체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3 | 1 | 3 | 5 | 3 | 1 | 4 | 1 | 2 | 1 | | | 14 | 1 | 3 | 6 | 3 | 1 | 5 | 1 | 2 | 1 | 1 | | 15 | 2 | 3 | 6 | 3 | 1 | 6 | 1 | 2 | 1 | 1 | 1 | 16 | 2 | 3 | 6 | 3 | 2 | 7 | 1 | 2 | 2 | 1 | 1 | 17 | 2 | 3 | 7 | 3 | 2 | 8 | 1 | 2 | 3 | 1 | 1 | 18 | 2 | 4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9 | 2 | 4 | 7 | 4 | 2 | 10 | 1 | 2 | 4 | 2 | 1 | 20 | 2 | 4 | 8 | 4 | 2 | 11 | 1 | 2 | 5 | 2 | 1 | 21 | 2 | 4 | 9 | 4 | 2 | 12 | 1 | 3 | 5 | 2 | 1 | 22 | 2 | 5 | 9 | 4 | 2 | - 기술능력(1점) 총괄평가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0.8 | 0.6 | 0.4 | 0.2 | - 업무관리능력(1점) 총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0.8 | 0.6 | 0.4 | 0.2 | 바. 하도급준수(감점항목)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벌점 누계 점수만큼 감점한다. 2)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청년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Ⅵ.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계 | | | 〔100〕 | | 1. 참여자 능력 평가 | (1)자격 및 등급 | | 〔14〕 | | | 가. 총괄 | 3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6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평가자 | 5 | 절대평가 | (2)경력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평가자 | 6 | 절대평가 | (3)실적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절대평가 | (4)업무여유도 | | 〔17〕 | | | 가. 총괄 | 4 | 절대평가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 7 | 절대평가 | |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 6 | 절대평가 | (5)교육훈련 | | 〔2〕 | 절대평가 | (6)과업의 이해도 | 전 업체 0점처리 | 〔1〕 | 전(前)단계 과업 없음 | (7)이적계수 | | | |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 (1)실적 | | 〔14〕 | | | 가. 건수 | 7 | 절대평가 | | 나. 금액 | 7 | 절대평가 | (2)신용도 | | 〔9〕 | |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절대평가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절대평가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6〕 | | | 가. 개발실적 | 2 | 절대평가 | | 나. 투자실적 | 2 | 절대평가 | | 다. 활용실적 | 2 | 배점한도 | (4)공동도급 | | 〔1〕 | 절대평가 | (5)업체능력평가 | | 〔2〕 | 상대평가 | (6)하도급준수 | | | 감점사항 | (7)청년고용 | | 0.3 | 절대평가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1)자격및등급 | [14]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총괄 | 100%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 | 100% | 90% | 80% | - | -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 | 100% | 100% | 100% | 90% | 80% | ※ 복잡사업 기준 적용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 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 경력년수 | 17년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 총 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복잡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복잡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7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분 | 실적건수 | 15건이상 | 13건이상 | 11건이상 | 9건이상 | 9건미만 | 총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책임평가자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참여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100% | 100% | 100% | 90% | 80%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2]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전(前)단계 과업 없음에 따라 전 업체 0점 처리 | (7) 이적계수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 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 (가)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 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 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1건 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유사평가 실적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유사평가 실적금액 |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복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중기업 | 100% | 80% | 70% | 소기업 | 100% | 90% |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투자실적 | (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2 | 1.8 | 1.6 | 1.4 | 1.2 | (다)활용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계 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실용신안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4) 공동도급 | [1] |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배점한도)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5) 업체능력 평가 | [2] | | | |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 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6) 하도급 준수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청년고용 가점 |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첨부 1> 사업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 배 점(2) | 지 표 | 기술능력 (1) | 업무관리 능력(1) | 수 | 1.0 | 1.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0.8 | 0.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 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 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0.6 | 0.6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0.4 | 0.4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0.2 | 0.2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첨부 2>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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