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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주민복지과2026-10-16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6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1명 다. 공고기간 : 2026.10.16.~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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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제 2026-867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0.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65)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최*형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6*-* *0*동 2*0*호(공도서희스타힐스) | 160머73** | 성곡동 863-1인근 2026-07-05 | 2026-10-13 우편수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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