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1859호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성 군 수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요
가. 공 고 명 :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나. 근 거
-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
-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기 능 : 지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 원 수 : 8명(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마.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2. 모집인원 : 위촉직 위원 3명
3.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8.(수)
※ 모집기간과 접수기간은 상이하므로, 접수기간 확인 필수
4. 자격요건 :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홍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림공학기술자 고급 이상
- 산림기술사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가. 대표성·전문성·경력을 우선하되, 성별·연령·직종·활동분야 등을 종합 검토
나.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자격요건, 성별,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개모집 자격 미충족 또는 인원 미달 시 기관 추천으로 선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붙임)
가. 공모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ocha77@korea.kr)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8. 선정결과 : 추후 개별통지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공모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인원 미달 시 선정하지 않고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있음
다. 지정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1-630-1459)로 문의
붙임 1. 공모지원서 1부.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