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속허가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4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착공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 건축신고 취소(효력상실)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안내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다. 공고기간: 2026. 10. 16.~ 2026. 10. 31. (15일)
라.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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