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부산광역시 영도구공고 제2026-1074호
2027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공무직 공개 채용시험 공고
2027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채용개요 |
가. 채용분야 : 환경공무직(환경미화원)
나. 채용인원 : 2명
다. 채용시기 : 2027. 1. 1. 자(예정)
라. 근 무 지 : 영도구 관내
마. 주요업무 : 가로변 청소, 재활용선별,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정비 업무 전반
바. 임 금 :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군⇔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함
2. 응시자격 |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이력이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7.10. 16. 이전 출생자)
다. 신체조건 : 응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상태를 갖춘 사람
라.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
마. 병역 :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바.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된 사람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가. 접수기간:2026. 10. 20.(화) ~ 2026. 10. 26.(월) [09:00~18:00]
나. 접수방법:전자우편(이메일) 및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는 자필 서명 후 증빙서류 포함 1개 PDF 파일로 스캔 첨부
- (자필 서명 없을 시 무효처리) 자필 서명 누락 시 지정 기한 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방문접수 : 영도구청 청소행정과(3층)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접수마감일 10. 26.(월) 18:00 이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배점표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없음 처리
❍ 대리접수 시 응시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동시 지참
다. 채용 일정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1차(서류) 합격자 발표 | ⇛ | 2차(체력) 시험 |
10.16.(금)~ 10.26.(월) | 10.20.(화)~ 10.26.(월) | 11.4.(수) | 11.11.(수) |
⇛ | 2차 합격자 발표 | ⇛ | 인성 검사, 면접 심사 | ⇛ | 최종합격자 공고 |
11.18.(수) | 11.26.(목) | 12.3.(목) |
※ 합격자 발표 및 장소 공고는 영도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전형별 배점 및 선발방법
구 분 | 배 점 | 내 용 | 발표방법 |
서류심사 (1차) | 40점 | • 서류 배점표 기준 평가 • 선발인원 : 6명(채용인원의 3배수)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문자 통보 |
체력심사 (2차) | 40점 | • 국민체력100등급 등 4개 항목평가 • 선발인원 : 4명(채용인원의 2배수) • 장 소 : 국민체력100사하체력인증센터 (부산 사하구 감천로 68, 3층) |
인성검사 | 20점 | • BFI성격 5요인검사 • 장 소 : 영도구청 제2소회의실 |
면접심사 | 적합/ 부적합 | • 태도, 기본소양, 직업의식 등 대면 심사 • 장 소 :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 |
나.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심사 응시 가능
❍ 단계별 합격자 수 및 합격기준은 위 표 및 붙임 배점표에 따름
❍ 최종합격자는 면접심사 적합자 중 서류·체력·인성검사 점수 및 법정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가점비율 높은 순) ② 체력시험 고득점자
③ 영도구 거주기간 장기자 ④ 부양가족 많은 자 ⑤ 연장자
❍ 최종합격 예정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며, 결격사유 확인 또는 채용요건 미충족 시 합격 또는 채용 취소
다.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적용
❍ 적용대상 및 비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가산점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 분 | 근거 | 부가점수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 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 원서 접수 시 가점 적용 여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음
❍ 가점 제외 :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과락)인 과목/전형은 가점 미적용
❍ 가점합격 상한: 가점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예외
❍ 주의사항 : 면접전형은 점수 환산이 불가하므로 법정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5. 제출 서류 |
가. 공통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➁ 응시원서(사진 부착) 1부
➂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초본은 병역사항 및 10년 이상 주소변동 내역 포함
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우대사항 등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➀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중장비자격(면허)증
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➂ 표창장 사본 1부(구청장, 시장, 경찰․소방서장, 중앙기관 이상)
※ 공고일 현재 기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사본 제출
다. 1차 합격자 제출서류
➀ 국민체력100 인증서 및 체력평가지
➁ 체력검정시험 응시 서약서 1부
라. 최종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➀ 채용신체검사서 1부
➁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➂ 서약서 1부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가. 응시원서 서식이 다르거나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다.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영도구 [환경공무직]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청소행정과(☎051-419-4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사 배점표.
2.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