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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총무과2026-10-16

검단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채용분야 : 구내식당 조리원 인원 : 총2명 ※ A조: 1명(매주 월요일,화요일 근무) B조: 1명(매주 월요일,목요일 근무) 채용예정기간 : 2026.11.2.~12.31. 원서접수기간 : 2026.10.21.~23. 담당업무 - 식재 손질 및 준비 작업 - 식단 조리 및 배식 업무 - 세척 및 청소, 소독 등 위생 관리 - 기타 식당에 필요한 업무 등 무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검단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24호 검단구청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담당업무 |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 A조: 1명 B조: 1명 | 2026.11.2.~12.31. (주2일, 2개월) | ▪식자재 손질 및 준비 작업 ▪식단 조리 및 배식 업무 ▪ 세척 및 청소, 소독 등 위생 관리 ▪기타 식당에 필요한 업무 등 | 2. 보수 및 근무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근무장소 | ▪ 검단구청구내식당 (남관 1층) | 근무내용 | ▪ 식자재 손질 및 준비 작업 ▪ 식단 조리 및 배식 업무 ▪ 세척 및 청소, 소독 등 위생 관리 ▪ 기타 식당에 필요한 업무 등 | 구 분 | 세부내용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6.11.2.~12.31. ▪ 근무일 - A조: 매주 월요일·화요일 근무 - B조: 매주 월요일·목요일 근무 ▪ 근무시간: 평일(월~금) 07:00 ~ 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조건: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입금으로 지급( 시급:11,800원) - 일급 82,600원×2일×9주= 1,486,800원 ※ 고용보험 가입 | 3. 응시자격 요건 ㅇ「식품위생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출이 가능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성별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ㅇ「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0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기간제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채용결격사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채용절차 및 접수 채용공고 | ⇒ | 서류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 26.10.16.(금) ~10.23.(금) | | ‘26.10.21.(수) ~10.23.(금) | | ‘26.10.26.(월) | | ‘26.10.28.(수) | | ‘26.10.29.(목) | ㅇ 서류접수 : 2026. 10. 21.(수) ~ 10. 23.(금) ㅇ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우편·팩스 불가) 1) 방문접수 - 접수장소: 검단구청 구내식당 (남관1층)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 중식운영시간(11:00~13:00) 접수불가 2) E-mail 접수 - 접 수 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일(2026. 10. 23.) 17:00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이메일 제출 후 수신 여부 구내식당 전화(☎032-726-6258)확인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건증 1부(면접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부(면접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병역사항 포함/현주소만 표기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면접시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최종합격시 제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생년월일만 노출하여 제출 5. 선발방법 ㅇ 1차 심사: 서류전형(응시자격 적합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개별 통보 예정) - 심사기준 구 분 | 평 정 요 소 | 서류전형 | ▪ 응시 자격 요건 적격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부적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 가능 ㅇ 2차 심사: 면접시험 - 일 시: 2026. 10. 28.(수) (※면접일시 변동 가능, 시간 추후 통보) - 장 소: 면접 장소 추후 통보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 - 면접방법: 개별 면접 - 면접전형 심사기준 구 분 | 평 정 요 소 | 면접전형 (100점) | ▪ 평정요소를 매우우수(20점), 우수(17점), 보통(14점), 미흡(11점), 매우미흡(8점)으로 계량화하여 면접 평정표에 의거 평가 ※평정요소 평정요소 | 기준 | 가.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매우우수: 20점 우 수: 17점 보 통: 14점 미 흡: 11점 매우미흡: 8점 | 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 다. 의사표현의 명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마.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ㅇ 우대사항 - 법정가점 구 분 | 부가점수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6.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보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2026. 10. 29.(목)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또는 문자 통지 ㅇ 합격자 선정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 1인 이상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면접평정요소 중‘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항목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면접평정요소 중‘기간제근로자로서의 자세’항목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면접평정요소 중‘예의·품행·성실성’항목 점수가 높은 자 ㅇ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근로자 (구내식당 조리원) | 2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추가(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7. 기타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반환은 청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수령 처리 ㅇ 반환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함 ㅇ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매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필수)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ㅇ 위 공고사항 중 채용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단구청 구내식당 (☏ 032-726-62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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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 (한자)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E-mail)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구내식당 조리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 |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구내식당 조리원 | 영 문 | | 생년월일/성별 | 남/여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O / X ) | ( O / X ) | ( O / X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지원자: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응시분야: 구내식당 조리원 ◎ 자기소개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연구․근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2026. . . 작성자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붙임 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선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년 | | | 월 | | 일 | | 본 인 |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구내식당조리원(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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