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726-6802)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운행정지 명령 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운행정지 명령예고 대상 (10월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등록번호 | 대표소유자회원명 | 사용본거지주소 | 배달결과 | 사유
1 | **가2550 | 노*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20번길 **** | 폐문부재 |
2 | **루8947 | 강*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폐문부재 |
3 | **저1046 | 심*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 폐문부재 |
4 | **두7032 | 이*근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 | 폐문부재 |
5 | **우4233 | 한*희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56번안길 **** | 반송불요 | 수취인불명
6 | **서2839 | 주***********사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223번안길 **** | 반송불요 | 수취인불명
7 | **소5955 | 김*민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현로 **** | 폐문부재 |
8 | **거4771 | 신*식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 **** | 폐문부재 |
9 | **수2544 | 홍*철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로13번안길 **** | 폐문부재 |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및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21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62-68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검단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21pixel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