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아동보육과2026-10-1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아동보육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류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구분 | 어린이집명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연면적 (㎡) | 정원 (명) | 신규 | 국공립아라새싹 어린이집 | 아라역 호반 써밋 3차 (905세대) | 검단 AB13BL | 369.1 | 68 | 󰁶 국공립아라새싹어린이집 반편성 현황(안) 구분 | 계 | 만0세반 | 만1세반 | 만2세반 | 만3세반 | 만4~5세반 | 장애통합반 | 반수 | 9 | 2 | 2 | 2 | 1 | 1 | 1 | 인원 | 68 | 6 | 10 | 14 | 15 | 20 | 3 | * 향후 위탁자 선정, 시설 여건,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반편성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 기간 󰁶 신규위탁 :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 어린이집명 | 위수탁 기간 (5년기준) | 개원예정일 | 국공립아라새싹어린이집 | 2027. 3. 15. ~ 2032. 3. 14. | 2027. 5. 3. | * 신규원의 위수탁 개시일은 공동주택의 준공 및 입주, 리모델링 공사일정 등에 의해 예정일 전 · 후로 변경될 수 있음. *「인천 검단구 영유아보육조례」제7조(위탁기간)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4.(목) ~ 2026. 11. 4.(수) 󰁶 접수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4.(수) 󰁶 신청서 배부 : 인천 검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접수장소 : 검단구청 동관 2층 아동보육과 보육지도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방문접수 평일 점심시간 12시00분~13시00분 제외, 토·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 법인·단체 등: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개인: 위탁운영 신청자 본인 󰁶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1] 별지 서식 ① 심사자료 책자 총 12권(100쪽 이내로 작성): 원본 1부, 사본 11부 ② 심의 발표 자료 PPT파일(USB제출): 위탁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4.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로 의결한 경우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상근 직원 근무 필요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개 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 근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 ◾ 개인인 위탁신청자 또는 원장내정자가 접수마감일까지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경우 - 단, 고용된 원장 또는 위탁받아 운영 중인 원장으로서 모집대상 어린이집의 위수탁 개시일 전일 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신청 가능 (계약종료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과징금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 · 단체·개인 |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신규 위탁운영자는 개원 전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확충, 원아모집, 교사모집 등 개원 준비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 위탁개시일부터 상시근로(09:00~18:00) 가능하여야 함. * 위수탁 개시일은 공동주택의 준공 및 입주, 리모델링 공사일정 등에 의해 예정일 전 ∙후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어린이집 원장은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함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와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 * 취약보육 지원요건 미달로 인한 운영비(인건비 등) 미지원 시, 어린이집 자체수입으로 충당 󰁶 시설운영 중 부족분 발생 시 위탁운영자는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음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 󰁶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등 관계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 구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1조(지도·감독)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 교육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로 심사 󰁶 위탁운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 󰁶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개소)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 실시.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개소)일 경우 1명(개소)로 심사 진행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인 경우에는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③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실시 8. 심의 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6. 11월(예정) 󰁶 심의장소 : 미정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 의지, 비전 제시 등 - PPT 발표시간은 3분 이내(시간엄수)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발표 순서는 지원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정확한 심의 일시와 발표순서는 신청 접수 마감 후 개별 통지(심의일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단,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 포기로 간주함 9. 위수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위탁개시 전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무효.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보육료 규모(세입예산의 10% 범위)에 따라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사본을 위탁 계약 후 1개월 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함 10. 유의사항 󰁶 기준일자(2026. 10. 16.)에 유의하여 작성, 재산관련은 기준일 전일자(2026. 10. 15.)까지 취득분에 한함 (자세한 내용 신청서식 확인)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고문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 위탁운영자 선정 무효 및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취소된 경우 재공고 1회에 한하여 신청 제한 󰁶 영유아보육법령 및 위수탁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원본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또한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단, 누락된 자료 중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구에서 서류 보완을 접수기간 이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중 재산입증자료는 공고개시일 전일(2026.10.15.)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함 󰁶 위탁신청자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의 누락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원본 1부를 제외하고 심의 종료 후 일주일 내 수령 가능하고, 기일 내 미수령 시 자체 폐기 11. 기타 󰁶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아동보육과 보육지도팀(☏032-726-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구분 | 서류 항목 | 운 영 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위탁 신청서 및 자격증 | 1. 신 청서 요약서 (3쪽 이내로 작성) | ○ | ○ | ○ | (별지 서식1) | 2.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 | ○ | (별지 서식2) | 3. 이력서(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기타 자격증은 해당자만 제출 | 4. 원장자격증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 | ○ | 5. 기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본 | ○ | ○ | ○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 ○ | ○ |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 8. 법인․단체 소개서 (상근 직원 근무 확인 가능 서류 첨부) | ○ | ○ | | | 9.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10. 단체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11.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12. 법인․단체의 2024~2026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 ○ | | 보육관련 사업 | 13. 법인․단체의 2024 ~ 2025년 총괄 결산서 및 2026년 총괄예산서 | ○ | ○ | | 보육관련 사업 | 위탁체의 공신력 및 운영실적 | 14.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 | ○ | (별지 서식3) | 15.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복지,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빙서류 | ○ | ○ | ○ | 해당자만 제출 |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16.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 17. 보육 관련 공모사업 증빙서류 사본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해당자만 제출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1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7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안) ※ 보육사업안내(부록) 별표7,8 서식으로 작성 | ○ | ○ | ○ | (별지 서식4), (별지 서식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 재정 능력 | 19.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 | | ★용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20.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 확인용, 부부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 | | ○ | 공고일( 2026.10.16. )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필요 | 21.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 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 증명서 | ○ | ○ | ○ | ★법인(법인명의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본인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의 자산 (재산,부채) 50%반영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22.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 (정기예금성만 인정, 공고일전일 기준) 공급(분양)계약서, 분양 납입금(계약금, 중도금) 납입 확인증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 :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 ○ | ○ | ○ | 23.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별지 서식6) | 동의서 및 기타 서류 | 24.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7) | 2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8) | 2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9) | 27. 서약서 | ○ | ○ | ○ | (별지 서식10) |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6.10.16.) 이후로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은 재위탁 신청 안내일 전일(2026.10.15.)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서류는 제출목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사이즈로 양면 제본(긴쪽방향)하여 제출 ※ 제본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표지포함 A4용지 100페이지 이내 작성 ※ 서류항목 19~22, 24~26번은 원본 1부에만 첨부하도록 하며, 그 외 모든서류는 사본에 첨부해야함. ※ 책자 사본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상세주소,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후 제출 ※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하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별첨1)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류 【 별지1호서식 】신청서 요약자료 【 별지2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별지3호서식-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 별지3호서식-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별지4호서식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별지5호서식-1 】세입예산서 【 별지5호서식-2 】세출예산서 【 별지6호서식 】재정상태 확약서 【 별지7호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9호서식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 별지10호서식 】서약서 【별지1호서식 】- 신청서 요약자료 󰊱 ○○○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세부항목 | 검토내용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ㆍ활동 및 취약보육 계획) | ▣ 기본교육계획 [ ○○~○○쪽 ] : ▣ 중점 프로그램 [ ○○ ~ ○○ 쪽 ] - ▣ 취약보육 프로그램 [ ○○ ~ ○○ 쪽 ] -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제공 | ▣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 [ ○○ ~ ○○ 쪽 ] - - - | 특별활동 계획 | ▣ 특별활동 계획 프로그램 [ ○○ ~ ○○ 쪽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 영유아 영양·건강‧위생‧안전·아동학대예방관리 [ ○○ ~ ○○ 쪽 ] - 영양관리 : - 건강관리 : - 위생관리 : - 안전관리 : - 아동학대예방관리 : ▣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고용유지 노력 등 [ ○○ ~ ○○ 쪽 ] - ▣ 평가계획 [ ○○ ~ ○○ 쪽 ] - |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 | ▣ 열린어린이집 [ ○○ ~ ○○ 쪽 ] - ▣ 운영위원회 [ ○○ 쪽 ]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 ~ ○○ 쪽 ] - | 예산의 적절성 | ▣ 세출 예산의 적절성 (2026년도 예산 기준)[ ○○ ~ ○○ 쪽 ] (단위:천원) 세출 총액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육활동비 | 특별 활동비 | 기타 필요 경비 | 재산 조성비 | 잡지출 및 예비비 등 | 인건비 | 관리 운영비 | 업무 추진비 | 교직원 연수연구비 | 교재 교구비 | 행사비 | 영유아 복리비 | 급식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시 조달 계획, 잉여금 발생시 사용계획[○○~○○쪽] -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5점) 세부항목 | 검토내용 | 원장의 전문성 및 의지 | ▣ 대표자 및 원장 주요경력 [ ○쪽 및 ○○쪽 ] - - - - - ▣ 원장의 의지 및 보육철학 [ ○○쪽 ]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실적 | (2021.10.17. ~ 공고일) ▣ 5 년 이내 대표자 및 원장 공모사업 수상 및 연구실적 [ ○쪽 및 ○○쪽 ] - - | 보육 등 아동 복지 업무경력 | ▣ 보육경력 [ ○○ 쪽 및 ○○ 쪽 ] : ○○ 년 ○○ 개월 ※ 원장 100%, 보육교사 근무 경력 70% 인정 - 원장 : - 보육교사 : |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10점) 세부항목 | 검토내용 | 시설운영관리 |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쪽 ] - - |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 복지 및 보육 관련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 실적 [ ○쪽 ] - | 4.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세부항목 | 검토내용 | 도덕성‧법적 건전성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건수 |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건수 [ ○쪽 ] -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처리 상태 | ▣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처리상태 [ ○쪽 ] - | 운영체 형태‧목적의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여부 | ▣ 수탁취지 [ ○○ 쪽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세부항목 | 검토내용 | 운영체 자산 및 부채 현황 | ▣ 총 재산현황 [ ○○ ~ ○○ 쪽 ] (단위:천원) 총 재산액 | 부동산 | 동산 | 부채액 | 비고 | | | | | | * 동산 중 금융재산은 정기예금성만 인정 / 배우자 자산 및 부채 50% 인정 6. 안전관리능력 세부항목 | 검토내용 | 안전관리 및 향후계획 |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예산확보[ ○쪽 ] - ▣ 안전관리교육훈련 계획[ ○쪽] -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쪽 ] - | 【 별지2호서식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별지3호서식-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단체) 1. 신청자(법인·단체명) 2. 소 재 지 3. 설립목적: 4.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5.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작성) 일 자 | 내 용 | | | | | | | 6. 원장내정자 가.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육관련 자격증(취득연도) | 주요경력 | 학력(학과명) | | (만 세) | | | | | 나.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현황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합 계 (경력인정) | ○년 ○월 | 시설장 | 년 월 | 100%적용 | 교사 | 년 월 | 70%적용 | 경력 사항 | 년 월 | 00 어린이집 | 20 | 가정 | 1997.2.28.~ 2005.2.28 | 보육교사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국공립 | 2005.3.1~ 2007.4.1. | 원장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민간 | 2005.3.1~ 2007.4.1. | 원장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민간 | 2005.3.1~ 2007.4.1. | 원장 |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 경력증명서는 담당 관할청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만 인정가능 다. 공모사업 수상 실적 (2021.10.17. ~ 공고일) 구분 | 기간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수여기관, 수여내용, 연구내용 등 기재) | 비고 | 참고 사항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 | | | | | ☞ 증빙자료와 일치되어야 됨. 7.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부서 ○ 조 직 도 (휴먼명조 12) ○ 운영부서 및 직원현황 (휴먼명조 12) 8. 임원현황 :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취임일자 | 비고 | 대표이사 | (휴먼명조 12) | | | | 이 사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9. 보육사업운영실적 (2021.10.17. ~ 공고일, 주요사업 위주 작성,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사업성과 |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2) | | | | | | | | | 나. 우수한 사항(공모사업 수상 등) 일자 | 내 용 | 시행기관 | 비 고 | | 표창내용 간략 표기 | 국무총리 | | | | | | 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인․단체 및 운영시설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2021.10.17. ~ 공고일) 일자 | 대상 | 수감내용 | 지적사항 | 조치사항 | 시행기관 | (휴먼명조 12) | 법인(단체) | | | | | | ○○어린이집 | | | | | 라. 기타사항 ○ (휴먼명조 12) 10.재산보유현황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가. 총 계 (단위 :원) 금융기관 | 평 가 액 | 부 채 액 | 비 고 | 계 | (휴먼명조 12) | | | 동 산 | | | | 부동산(토지) | | | | 부동산(건물) | | | | 나. 동산(현금) (단위 :원) 구분 (예금종류) | 계 (예금액-융자액) | 정기예금액 | 융자액 | 계 | | | | | | | | 다. 부동산(토지) (단위 :원)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 담보액 (근저당 등)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부동산(건물) (단위 :원) 지번 | 용도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표 | 평가액 | 담보액 (전세,근저당 등)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해당서류 외 불인정)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증명서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연번 | 금융기관 | 부채액 | 비고 | | | | | | | | | 바. 사업소득 현황 (2025년 사업실적에 대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따로붙임) 연간수입 주요내역 | 수입금액(천원) | 세부수입 내용 | 계 | | | 사업운영수입 | | | 재 산 수 입 | | | 보 조 금 | | | 후 원 금 | | | 기 타 | | | 【 별지3호서식-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1. 신청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육관련 자격증(취득연도) | 주요경력 | 최종학력 (학과명) | | (만 세) | | | | | 2. 가족사항 관 계 | 성 명 | 연 령 | 비 고 | | | | | | | | | | | | | ※ 배우자만 기재(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3. 어린이집 운영 실적(해당자만 작성)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 | | | | | | | | 4. 신청자 보육시설 종사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합 계 (경력인정) | ○년 ○월 | 시설장 | 년 월 | 100%적용 | 교사 | 년 월 | 70%적용 | 경력 사항 | 년 월 | 00 어린이집 | 20 | 가정 | 1997.2.28.~ 2005.2.28 | 교사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국공립 | 2005.3.1~ 2007.4.1. | 원장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민간 | 2005.3.1~ 2007.4.1. | 원장 | 년 월 | 00 어린이집 | 50 | 민간 | 2005.3.1~ 2007.4.1. | 원장 |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 경력증명서는 담당 관할청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만 인정가능 ※ 경력인정 : 어린이집 원장100%,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 70% 5.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2021.10.17. ~ 공고일) 구분 | 연 월 일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수여기관, 수여내용, 연구내용 등 기재) | 비고 | 공모사업 실적 | 년 월 | | | 년 월 | | | 6.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어린이집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2021.10.17. ~ 공고일) 일자 | 대상 | 수감내용 | 지적사항 | 조치사항 | 감독기관 | (휴먼명조 12) | | | | | | | ○○어린이집 | | | | | 7. 재산보유 현황 ※ 본인의 재산 및 부채일 경우는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 및 부채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가. 총 계 구 분 | 금융기관 | 재산평가액 | 재산적용액 | 부 채 액 | 비 고 | 계 | | | | | 본인 | 동 산 | | | | | 부동산(토지) | | | | | 부동산(건물) | | | | | 배우자 | 동 산 | | | | | 부동산(토지) | | | | | 부동산(건물) | | | | | 나. 동 산(현금) (단위 :원)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등 | 잔 액 | 재산적용액 | 비 고 | | 계 | | | | | 본인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발행,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 정기예금성(정기적금, 정기예금 등)만 인정(보험, 연금 등 불인정) 다. 부동산(토지) (단위 :원)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재산액 (면적 × 공시지가) | 재산적용액 | | 계 | | | | | | | 본인 | | |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 | | 라. 부동산(건물) (단위 :원) 구분 | 지번 | 용도 | 면적 (㎡) | 지방세 과 표 | 평가액 | 재산적용액 | | 계 | | | | (휴먼명조 12) | | 본인 | | | |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 | | | ※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증명서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구분 | 금융기관 | 부채액 | 비고 | 본인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부채: 공고일 전일 기준 발행 (배우자 포함)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 별지4호서식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휴먼명조 12~13P 1.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명 : 2. 사업주체명(법인․단체․개인) : 3. 기본운영방침 - 시설운영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등 4. 보육사업 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나.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다.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5.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영유아 영양·건강·위생·안전·아동학대예방 관리 계획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고용유지 노력 (변경/재위탁의 경우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포함) 등 다. 어린이집 시설관리 계획 6.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 계획 가. 2027년 세입․세출예산(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6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나.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 시 조달계획 다. 어린이집 운영 잉여금 발생 시 사용계획 7. 기타 참고사항 8. 어린이집 위탁신청 취지 및 보육사업에 관한 철학 ※ A4용지 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별지5호서식-1】 세 입 예 산 서 (단위: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세입합계 | | | | |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 | | |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 | | | 02 | 수익자 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특별활동비 | | | | | 22 | 기타 필요경비 | 221 | 기타 필요경비 | | | | | 03 | 보조금 및 지원금 | 31 | 인건비 보조금 | 311 | 인건비 보조금 | | | | | 32 | 운영 보조금 | 321 | 기관보육료 | | | | | 322 | 연장보육료 | | | | | 323 | 공공형 운영비 | | | | | 324 | 그 밖의 지원금 | | | | | 33 | 자본 보조금 | 331 | 자본보조금 | | | | | 04 | 전입금 | 41 | 전입금 | 411 | 전입금 | | | | | 42 | 차입금 | 421 | 단기 차입금 | | | | | 422 | 장기 차입금 | | | | | 05 | 기부금 | 51 | 기부금 | 511 | 지정후원금 | | | | | 512 | 비지정후원금 | | | | | 06 | 적립금 | 61 | 적립금 | 611 | 적립금 처분 수입 | | | | | 07 | 과년도 수입 | 71 | 과년도 수입 | 711 | 과년도 수입 | | | | | 08 | 잡수입 | 81 | 잡수입 | 811 | 이자수입 | | | | | 812 | 그 밖의 잡수입 | | | | | 09 | 전년도 이월액 | 91 | 전년도 이월액 | 911 | 전년도 이월금 | | | | | 912 | 전년도 이월사업비 | | | | | 【 별지5호서식-2 】 세 출 예 산 서 (단위: 천원)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세출합계 | | | | |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 | | | 112 | 원장수당 | | | | | 120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 | | | 122 | 보육교직원수당 | | | | | 130 | 기타 인건비 | 131 | 기타 인건비 | | | | | 140 | 기관 부담금 | 141 | 법정부담금 | | | |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 | | 200 | 운영비 | 210 | 관리 운영비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213 | 연료비 | | | | | 214 | 여비 | | | | | 215 | 차량비 | | | | | 216 | 복리후생비 | | | | | 217 | 기타운영비 | | | | | 220 | 업무 추진비 | 221 | 업무추진비 | | | | | 222 | 직책급 | | | | | 223 | 회의비 | | | | | 300 | 보육 활동비 | 310 | 기본 보육 활동비 | 311 | 교직원 연수・연구비 | | | | | 312 | 교재・교구 구입비 | | | | | 313 | 행사비 | | | | | 314 | 영유아 복리비 | | | | | 315 | 급식・간식 재료비 | | | | | 400 | 수익자 부담경비 | 410 | 선택적 보육 활동비 | 411 | 특별활동비지출 | | | | | 420 | 기타 필요경비 | 421 | 기타 필요경비 | | | | | 500 | 적립금 | 510 | 적립금 | 511 | 적립금 | | | | | 과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600 | 상환・ 반환금 | 610 | 차입금 상환 | 611 | 단기 차입금상환 | | | | | 612 | 장기 차입금상환 | | | | | 620 | 반환금 | 621 | 보조금 반환 | | | | | 622 | 보호자 반환 | | | | | 623 | 법인회계 전출금 | | | | | 700 | 조성비 | 710 | 시설비 | 711 | 시설비 | | | | | 712 | 시설장비 유지비 | | | | | 720 | 자산 구입비 | 721 | 자산취득비 | | | | | 800 | 과년도 지출 | 810 | 과년도 지출 | 811 | 과년도 지출 | | | | | 900 | 잡지출 | 910 | 잡지출 | 911 | 잡지출 | | | | | 1000 | 예비비 | 1010 | 예비비 | 1011 | 예비비 | | | | | 【 별지6호서식 】 재정상태 및 확약서 ○ 위 탁 운 영 체 : ○ 위탁신청자 주소 : ○ 위탁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아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 소유자 | 금 액 | 소재지 | 면적(㎡) | 비 고 | 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장예금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년 월 일 확약자 본인 (인) 배우자 (인)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필히 서명) 【 별지7호서식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고모집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학력 및 전공분야, 변제 능력에 관한 자산현황(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인 (예, 아니오) ○ 배우자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인 (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보육정책위원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 위탁 신청서류 일체 | 신청서 제출 다음연도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탁운영자 심사를 할 수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인 (예, 아니오) ○ 배우자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별지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검단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유무조회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범죄전력 유무조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9호서식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국공립○○○어린이집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10호서식 】 서 약 서 본인(법인·단체)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호(2026. .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위탁운영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은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위 모집공고에 따른 위탁운영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을 확인하였으며, 심사·평가방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위탁운영자로서의 자격기준에 반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항(고의·과실을 포함)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당초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보상·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정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개관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5. 그 밖에 공고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첨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통심사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위탁 심사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8pixel, 세로 1618pixel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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