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14일간)
2. 공고내용: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공시송달 공고문(260612).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966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대상 농지 및 소유자 현황 : 붙임 참고
5. 농지처분 의무기간 : 2026. 9. 28. ~ 2027. 9. 27.(1년간)
6. 안내사항
가. 처분의무기간에 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나. 다만, 위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아니하고 처분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7. 농지처분의무 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농업생명과 (☎ 042-611-2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 및 소유자 현황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 | 대상자(농지소유자) | 처 분 사 유 | 반 송 사 유 |
시·군·구 | 리·동 | 지번 | 지목 | 소 유 면 적 (㎡) | 주 소 | 성 명 |
유성구 | 계산동 | 176 | 전 | 843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동 ***호(둔산동) | 권○신 | 휴경 | 폐문부재 |
유성구 | 용계동 | 344-2 | 전 | 205.26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 ***동 ***호(도마동) | 삼○찬 | 휴경 | 폐문부재 |
유성구 | 용계동 | 344-2 | 전 | 6.22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 ***동 ***호(관저동) | 삼○민 | 휴경 | 폐문부재 |
유성구 | 용계동 | 344-2 | 전 | 205.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로**번길 **, ***호(복용동) | 이○호 | 휴경 | 폐문부재 |
유성구 | 용계동 | 344-2 | 전 | 205.26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번길 **, ***호(용전동) | 지○서 | 휴경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