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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회계과2026-10-19

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7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공고문(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메시지(첨부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100pixel 사진 찍은 날짜: 카메라 제조 업체 : www.mangoboard.net 카메라 모델 : 40384288-2 프로그램 이름 : mangoboard.net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26–197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유성구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046ton(폐콘크리트 1,046ton)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3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611-2488)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ㆍ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유성구 건설과 ☏ 611-2488 계약사항 문의: 유성구 회계과 ☏ 611-2172 | 2026. 1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실시설계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계약서”란 함은 용역도급계약자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말한다. (4) “도급자”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 인, 승계인을 말한다. (5) “본공사 시공업체”라 함은 별도로 시행되는 “수정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의 도급자를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감독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순수, 기타), 혼합폐기물) 처리비는 대전지역 중간처리업체의 견적단가중 최저단가를 기준로 하고 폐기물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독자의 권한 (1)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해진 사항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 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인 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용역착수계 제출후 14일 이내로 감독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 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2) ①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 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1.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특별시방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시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처리 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청 행정처리에 맞게 적법하게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철거 및 가옥철거 등 폐기물 발생시는 “도급자”,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 및 처리량은 도급액 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현장에는 폐기물 반출대장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장가옥 철거 물량증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하여 건설폐자재로 반출할 수 있다. 5.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3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3부. (3) 폐기물인계서 3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3부. (5) 폐기물반출시 그 날짜에 대한 일기예보 대장(기상청 발표) 3부.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 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설계서에 계상한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내로 준공기한이 책정됨으로써 용역기간의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우리구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기 타 (1)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민원,기타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지(토사)는 평탄성 있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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