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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농업생명과2026-10-16

농지법 위반(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농업생명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6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2. 공고내용: 「농지법」위반(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61016). 끝

공시송달 공고문(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65호 공시송달 공고 불법농지전용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4일) 2. 공고내용: 「농지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제4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 처분대상 농지 및 소유자 현황 원상회복명령 대상 농지 | 대상자(불법행위자) | 명 령 사 유 | 반 송 사 유 | 시·군·구 | 리·동 | 지번 | 지목 | 면 적 (㎡) | 주 소 | 성명 | 유성구 | 구암동 | 126-2 | 전 | 479 | 대전 유성구 장대로**번길 **, ***동 ****호(장대동) | 박○선 | 불법전용 | 폐문부재 | 유성구 | 구암동 | 126-2 | 전 | 479 | 대전 유성구 외삼로***번길 ***(외삼동) | 이○자 | 불법전용 | 폐문부재 | 5. 의견제출기한: 2026. 10. 30.(금) 6. 의견진술방법: 다음의 방법 중 택1 하여 의견 제출 가. 직접방문: 유성구청 농업생명과(042-611-2328) 나. FAX제출: 유성구청 농업생명과(042-611-2337) 다. 우편제출: 유성구청 농업생명과(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7. 안내사항: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서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지역산업과 (☎ 042-611-2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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