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6-1762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양평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평군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양 평 군 수
1. 예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2. 예고방법 : 양평군청 홈페이지(0http\://www.yp21.net);1;0;0;http://www.yp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p21.net)
3.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4.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나.「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
5. 지정위치
연번 | 지정 위치 |
1 | 양평읍 양평시장길27번길 1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6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2pixel, 세로 368pixel |
2 | 오빈리 149-2~양근리 648 일부구간(물안개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6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5pixel, 세로 376pixel |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평군청(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다.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교통과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비대면(팩스, 우편, 이메일) 제출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1층 교통과 (우)12550
- 팩 스 : 031) 770-280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평군청 교통과(☎ 031-770-374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평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