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문면 주민안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용문면 방범용 및 환경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설치목적: 주민안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나. 설치장소: 붙임 참조
다. 설치대수: 4대
라.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마.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2026. 10. 2. ~ 10. 30. (28일간)
3.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용문면 방범용 및 환경감시용 CCTV 설치) 1부. 끝.
행정예고문(용문면 환경감시용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용문면 공고 제2026 –85호
용문면 방범용 및 환경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용문면에서는 주민안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용 문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용문면 환경감시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안전사고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라. 설치장소
순번 | 주 소 | 설치대수 | 비고 |
계 | | 4대 | |
1 | 용문면 덕촌리 476 | 1대 | 환경감시용 |
2 | 용문면 삼성리 산84-5 | 1대 | 환경감시용 |
3 | 용문면 조현리 519 | 1대 | 환경감시용 |
4 | 용문면 연수리 529 | 1대 | 환경감시용 |
마. 시 행 자 : 용문면(용문면장)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 ~ 10. 30.(28일)
3. 공고방법 : 양평군청 홈페이지(0http\://yp21.go.kr);1;0;0;http://yp21.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yp21.go.kr)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용문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용문면 청결팀(☎031-770-3335)
나. 접수기간 : 2026. 10. 2. ~ 10. 30.(28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28)
라. 문 의 처 : 용문면 청결팀(☎031-770-333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용문면 방범용 및 환경감시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용문면 방범 및 환경감시를 위한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설치예정장소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
용문면 환경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용 문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