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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10-1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정건설]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2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정건설]

공고문[(주)정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22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 주 시 장 ▶ 처분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 소재지 | (주)정건설 | 안*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전주시 완산구 중산1길 4-4, 2층(중화산동2가) | ▶ 위반내용 : 공공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처분내용 : 시정명령(2026.10.16.~2026.11.20.) ▶ 처분일자 :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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