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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 - 222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 주 시 장
▶ 처분업체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업종 | 영업소 소재지 |
(주)정건설 | 안*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전주시 완산구 중산1길 4-4, 2층(중화산동2가) |
▶ 위반내용 : 공공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처분내용 : 시정명령(2026.10.16.~2026.11.20.)
▶ 처분일자 :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