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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건강증진과2026-10-16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4: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부과및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총무과) 전주시장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2pixel2026년 10월 16일 전 주 시 장 1. 공고명칭: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2. 3. 관련법규: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대상 및 내용 이름 | 납부자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비고 | 이*빈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헌*길 ** | 금연구역흡연 (금연거리) | 25,000 | 폐문부재 | 부과 고지서 | 박*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길 **-* ***호 | 금연구역흡연 (금연거리) | 50,000 | 폐문부재 | 〃 | 신*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 ***동 ***호 | 금연구역흡연 (금연거리) | 25,750 | 폐문부재 | 독촉 고지서 | 5.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사항 붙임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315, 6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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