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청소위생과2026-10-1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영업소폐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_와르르조개구이본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9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pixel, 세로 130pixel2026년 10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11. 2.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 나. 예정된 처분의 내용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일반 음식점 | 와르르 조개구이 본점 | 육*준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9* (인후동1가)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소 폐쇄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 다. 청문실시 기관 및 부서 | 장소 | 일시 | 주재자 |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 덕진구청 3층 소회의실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 2026. 11. 11.(수) 10:00 ~ 11:00 |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기획감사담당 김지현 | 라. 기타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이 끝난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063-270-6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