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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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6-91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도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상 호 | 영업소 위치 | 소매인 구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38 | 일반소매인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18:00까지
3. 신청대상
▶ 폐업업소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 6조에 의거 부적당한 장소 제외
4. 구비서류
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③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④ 건물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⑤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5. 신청장소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6.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7. 우선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540-6405)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매인지정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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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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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도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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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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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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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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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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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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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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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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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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