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흥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사업』의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협약체결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352호
『흥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사업』 공공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흥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사업』의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청 주 시 장
1. 위탁 개요
위탁사무명 | 흥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사업 |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흥덕 농촌재생활성화지역(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
권역면적 | 137.17㎢ |
총사업비 | 36,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6. 9. ~ 2030. 12.(5년간) |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
위탁기간 | 2026. 9. 18. ~ 2030. 12. 31.(5년간) ※ 협약일부터 시설물 준공 후 인계 완료 시까지 |
협약체결일 | 2026. 9. 18. |
2. 세부 사업내용
지역 | 사업명 | 주요내용 | 사업비(백만원) |
오송읍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 6,000 |
강내면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복지회관 증축 등 | 15,000 |
옥산면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 15,000 |
계 | 3개 사업 | | 36,000 |
3. 위탁사무 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시행, 공사감독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ㅇ 주민교육, 마을기획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S/W) 관련 업무
ㅇ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농지전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 업무
ㅇ 편입부지 매입(공공용지 포함) 및 손실보상, 시설물 준공 후 인계 업무
ㅇ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추가되는 업무
4. 위탁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시행자)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ㅇ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5. 추진 경과
ㅇ 2026. 7. 27. :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026. 9. 9. : 청주시의회 동의(제104회 임시회)
ㅇ 2026. 9. 18. : 위·수탁 협약 체결(청주시장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6. 문의처
ㅇ 청주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