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조서1.xlsx
엑셀 첨부 본문
지 장 물 조 서 | | | | | | | | | | | | | | | | | |
【사업의 명칭 :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26년)】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시군구 | 동리 | 당초
지번 | 편입
지번 | 물건의종류 | 구조및규격 | 수량
면적 | 단위 | 물건구분 | 지분 | 소유자 | | | 관계인 | |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권리의종류
및내용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137-2 | 137-4 | 벚나무 | 수고(5m) | 98 | 주 | 기타 | | 미상 | | | | | |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137 | 137-3 | 벚나무 | 수고(5m) | 65 | 주 | 기타 | | 미상 | | | | | | |
토지조서1.xlsx
엑셀 첨부 본문
편 입 용 지 조 서 | | | | | | | | | | | | | | | | |
【사업의 명칭 :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26년)】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 시군구 | 동리 | 지번 | | 면적(㎡) | | 지분 | 지목 | | 용도지역
지구 | 소유자 | | 관계인 | | | | 비고
| | | 당초 | 편입 | 당초 | 편입 | | 공부 | 현황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권리의종류
및내용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224-6 | 224-39 | 474 | 7 | | 대 | | | 오*영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 **-*** | 현도****** |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길 * | 근저당권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224-34 | 224-40 | 33.1 | 1.9 | 0.25 | 대 | | | 김*희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 *층 | | | |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224-34 | 224-40 | 33.1 | 1.9 | 0.25 | 대 | | | 김*희 |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 ***-**** | | | |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224-34 | 224-40 | 33.1 | 1.9 | 0.25 | 대 | | | 김*대 |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번길**-*, ***호 | | | | |
| 서원구 현도면 | 매봉리 | 224-34 | 224-40 | 33.1 | 1.9 | 0.25 | 대 | | | 김*철 |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 ***-*** | | | | |
보상계획 공고문1(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 2026–4349호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2026)
청주시(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2. 사 업 명 : 현도면 매봉리 도로개설공사
3. 보상내역
보상구간 | 사업대상 | 사업형태 | 비고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일원 (매봉리 146-4번지~ 매봉리 224-6번지) | 토지 : 매봉리 224-39, 매봉리 224-40 면적 : 8.9㎡ 물건 : 위 토지의 지상물건 및 매봉리 137-3 , 매봉리 137-4 위의 지상물건 | 일반도로 | |
4. 열람장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도로시설과(내덕동, 문화제조창 2층)
(☎ 043-201-2786)
5. 열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7. 토지조서 : 붙임 내역과 같음
8. 물건조서 : 현장조사 후 감정평가 예정
9.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충청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차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10.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보상 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11. 감정평가사 추천
가. 충청북도지사의 추천 :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서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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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86)로
문의하시고,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