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353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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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청 주 시 장
1. 공 고 명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6.(19일간)
3.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나. 공고 대상자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공장 소재지 |
1 | 서원금속 | 이〇종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산21-14 |
2 | 한신수지 | 이〇신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182 |
3 | 화신 | 장〇목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42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마.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제3호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제1항 제4호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5조 제2항
․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바. 청문 실시
기 관 명 | 청 주 시 | 부 서 명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오정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전화번호 | 043-201-1454 |
일 시 | 2026년 11월 24일(화) 14시부터 15시까지 | 장 소 | 기업지원과 사무실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한연정 |
사.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